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지번 생략)에서 근로자 230여 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조합원수 16,000여 명으로 조직된 산별노조이
다.
나. 참가인은 원고 지부인 전국언론노동조합○○○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근로자소외인 외 13명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4. 12. 1.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
다.
다. 위소외인 외 13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원고가 이 사건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지번 생략)에서 근로자 230여 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조합원수 16,000여 명으로 조직된 산별노조이
다.
나. 참가인은 원고 지부인 전국언론노동조합○○○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근로자소외인 외 13명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4. 12. 1.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
다.
다. 위소외인 외 13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각 주장하면서 2004. 12. 2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 구제신청으로 인한 2004부해1363, 부노175호 사건에서 2005. 4.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은 2005. 6. 3. 위 결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참가인은 2005. 5. 31. 위 결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부노129, 부해436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2005. 12. 20. 위 초심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다음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기각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2004년 7월, 11월, 12월에 흑자를 낸 점에 비추어 그것이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직전에 신규채용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성실한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참가인은 단 한 명의 일반사원도 포함되지 않은 친사용자적 성향을 가진 근로자위원 등으로만 구성됨으로써 어용조직에 불과한 노사협의회에서 직접 업무지휘를 하지 않은 소속 국장이나 경영지원국장이 행한 자의적인 인사고과 등과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였던 조합원들에 대한 불리한 징계 배점 등을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삼는 등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고(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