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의 편집권 독립 요구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1에 대한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 원고 2에 대한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원고 2에 대한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들에 대한 2008. 3. 8.자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사전문 주간 잡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
임. 2005. 12. 9. 피고 경영진과 기자들은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여 편집권 독립 및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기로 합의
함. 2006. 6. 15. 소외 2 사장은 이 사건 기사(○○그룹 인사 관련 기사)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친분 관계를 내세워 기사 삭제를 요구하였고, 편집국장 소외 6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 6. 17.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
함. 소외 6 편집국장은 이에 항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시사저널 기자들은 소외 2 사장의 행위에 항의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선언
함. 피고는 원고 1이 사장 주재 편집회의 참석 및 기사 보고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4. 무기정직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 2가 사장 주재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단체성명서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23. 대기발령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 2가 사전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하고, 마케팅전략팀 출근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6. 무기정직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 1에 대해 무기정직을 해제하고 2007. 3. 19.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 원고 2에 대해 무기정직을 해제하고 2007. 8. 1.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
함. 원고들은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피고의 퇴직자들과 함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참언론을 설립하여 시사IN을 발간
함. 원고 2는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원고 1은 주주 겸 경제전문기자로 활동
함. 피고는 원고들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경쟁업체에 근무하여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08. 3. 8. 해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6. 8. 23.자 원고 2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직위해제처분과 유사한 대기발령처분은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판단: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은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에 따른 수당 감소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원고 1에 대한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 및 원고 2에 대한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의 정당성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임. 판단: 원고 1의 징계사유: 사장 주재 편집회의 불참 및 기사 보고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휴가 사용은 당시 관행 및 근로기준법상 휴가 시기 지정권 등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아
님. 원고 2의 징계사유: 사전 승인 없는 휴가 사용 및 사장의 출근 명령 불복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일방적 삭제는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위반
임. 원고들의 행위는 사장의 기사 삭제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원고들은 제작 거부하려는 기자들을 무마하여 시사저널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
함. 사장이 편집회의 소집권한 질의에 공식 답변 없이 참석을 요구
함. 원고 1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아
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무기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줌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
다. 원고 1에 대한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 및 원고 2에 대한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 법리: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판단: 피고의 대기발령은 무기정직 해제 후 새로운 보직 결정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였으나, 원고 1에 대해 11개월 이상, 원고 2에 대해 7개월 이상 지속
됨.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이며, 무보수 및 무보직으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기존 무기정직 상태를 사실상 지속시킨 것과 같
음. 따라서 이러한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원고들에 대한 2008. 3. 8.자 해고처분의 정당성 법리: 근로자는 근로관계 존속 중 신의칙상 부수의무 또는 충실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을 의무(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원고들은 무기정직 상태에서 피고의 출근 지시에 불응하고, 피고의 퇴직자들과 함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참언론 설립에 적극 가담하여 시사IN을 발간
함. 원고 2는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원고 1은 주주 겸 경제전문기자로 활동
함. 이러한 행위는 장기간 출근 지시 불응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원고들이 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편집권 쟁취 및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피고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업무 지시를 수회 불이행하고 이행 의사도 없었던 점, 복직을 원했다면 경쟁업체 설립 및 경쟁매체 발간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로서는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들이 부당한 징계와 직장폐쇄로 인해 다른 생업에 종사한 것은 당연하나, 경쟁 언론사 설립 및 경쟁매체 발간은 단순한 생업의 차원을 넘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위이므로,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청구의 인정 범위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 청구가 가능하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임금 청구가 불가능
함. 판단: 원고 1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 원고 2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이 무효이고, 해고처분은 유효하므로, 무기정직처분 이후 해고처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
함. 단, 원고들이 2007. 1. 11.부터 2007. 7. 6.까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간 및 2007. 8. 1. 이후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경쟁매체를 발간하는 등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기간은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는 불가
함. 원고 1: 2006. 8. 14.부터 2007. 1. 10.까지 150일분 및 2007. 7. 7.부터 2007. 7. 31.까지 25일분 임금 26,942,711원 인
정. 원고 2: 2007. 7. 7.부터 2007. 7. 31.까지 25일분 임금 4,222,356원 인
정.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한
다. 그러나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참고사실 시사저널은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운,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는 언론"이라는 이념으로 창간되었으며, 피고 회사명 '독립신문사'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
짐. 시사저널은 2005. 12. 9.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편집권 독립 및 편집국장의 권한 존중을 명시
함.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삭제 행위는 편집국장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합의문 위반에 해당
함. 원고들은 사장의 부당한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징계 대상이 되었으며, 제작 거부하려는 기자들을 무마하여 시사저널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함. 원고들은 무기정직 기간 중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이후 경쟁 언론사 설립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
함.
검토 본 판결은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인사권 사이의 충돌을 다루고 있
음. 특히, 사장의 일방적인 기사 삭제 행위가 편집권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항의 행위가 징계 재량권 남용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됨을 인정
함.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경쟁업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존립 및 경영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특히, 부당한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비난할 수 없으나, 그 생업이 기존 회사의 경쟁업체 설립 및 적극적인 대항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인의 직업윤리, 그리고 근로관계에서의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사전문 주간 잡지인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이
다. 원고 1은 편집국 취재총괄팀장이고, 원고 2는 사진팀장이
다.
나. 이 사건의 배경 (1) 시사저널은 1989. 10. 20.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운,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는 언론"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창간된 시사주간지이
다. 시사저널을 발행하던 국제언론문화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 서울미디어 그룹이 1999년 시사저널의 판권을 인수하였는데, 서울미디어 그룹의 소외 1 회장은 시사저널을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면서 회사명을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신문"이라는 의미인 ‘독립신문사’로 정하였
다.
(2) 시사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은 소외 1 회장이었지만, 편집국장이 편집국 내의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였고, 편집인은 구체적인 편집권 수행과 관련하여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의 게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편집국장과 논의하였으며, 그런 다음에도 의견이 다를 때에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하였
다.
(3) 소외 2는 2003. 4.경 피고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사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되었
다. 소외 2 사장은 자신이 편집국 내의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기자들의 구체적인 취재와 편집에 대하여 간섭을 하여 기자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
다. 그러던 중 소외 2 사장은 2005. 10. 1.경 업무 신속성의 향상과 조직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팀제를 도입하였는데, 팀제 도입으로 인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소외 2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
다.
(4) 이에 소외 1 회장의 중재 아래 기자들이 구성한 시사저널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소외 3)와 소외 2 사장이 2005. 12. 9.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편집국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고, 이는 인사권, 팀편성권, 예산권 등으로 구체화된
다.
② 편집국장은 편집국 기자 배치 등 편집국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
다.
③ 대표이사는 편집기획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한
다.
④ 편집국의 질서와 문화를 존중한
다.
⑤ 소외 1 회장, 소외 2 사장 그리고 시사저널 정상화 추진위원회 간의 위 합의정신에 근거해 ‘팀제 개선내용’과 부칙 ‘위임전결규정’의 관련조항을 수정한
다.
⑥ 팀제가 도입되더라도 차장 부장 등의 기존 직급 체제를 유지한
다.
(5) 소외 2 사장은 2006. 6. 15. 피고 소속의 소외 4 기자에게 그가 작성하여 2006. 6. 27. 시사저널 제870호(실제 발매일은 2006. 6. 19. 월요일이다)에 실릴 예정이었던 ‘2인자 소외 5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제목의 ○○그룹 인사 관련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소외 2 사장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웠고, 소외 4 기자는 응하지 아니하였
다.
(6) 그 후 소외 2 사장은 2006. 6. 15.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편집국장 소외 6에게 자신과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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