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원고 1,3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원고 1,3에게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항소심 추가 인용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1.부터 200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고 한다)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조합 소속 근로자였던 자들이
다.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제조합은 2008. 1. 21. 해산되고 피고가 방제조합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고 한다)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조합 소속 근로자였던 자들이
다.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제조합은 2008. 1. 21. 해산되고 피고가 방제조합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였
다. (2) 국가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합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장비를 지원해 왔고, 방제조합은 사업계획과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았
다.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부두공단’이라 한다)은 1997. 3. 15. 해운산업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인수하였고, 방제조합은 1998. 7. 31. 부두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인수하였
다. 부두공단과 방제조합은 각 포괄인수 당시 인수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전원 인수하며 인수한 종업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를 통산하기로 하였
다. (4)원고 1,2는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1998. 8. 1. 방제조합에 입사하였고,원고 3,4,5는 부두공단 소속 근로자였다가 예선사업이 방제조합으로 포괄승계됨에 따라 1998. 7. 31.자로 방제조합 소속 근로자가 되었
다.
나. 정년규정 (1) 방제조합이 1997. 11. 13. 제정한 인사규정에는 관리직(일반직) 2급 이상의 직원의 정년은 61세, 그 외의 경우 58세이고, 정년에 도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 당연히 퇴직된다고 되어 있
다. (2) 방제조합이 1998. 8. 1.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하며 시행한 인사규정 부칙에는 승계직원 중 3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두공단 재직 시의 정년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
다. (3) 방제조합이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할 당시 부두공단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일반직 2급 이상은 61세, 일반직 3급 이하 및 기능직은 59세로 되어 있
다. (4) 방제조합은 1998. 12. 31. 직원의 정년을 1년 씩 단축하여 관리직(일반직) 2급 이상은 60세, 그 외의 경우 57세로 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시행하였
다.
다. 보수규정 (1) 방제조합이 1997. 11. 13.부터 시행한 보수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퇴직당시의 월평균 보수액에 별지 ‘퇴직금 지급률’ 기재와 같은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
다. (2) 방제조합이 1998. 8. 1.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하며 시행한 보수규정에는 부두공단에서 승계된 직원의 근속기간은 부두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승계 당시의 부두공단 임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승계 전(1998. 7. 31.)까지의 퇴직수당 지급비율(별지 ‘퇴직수당 지급비율’ 기재와 같다)만을 인정하여 퇴직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
다. (3) 방제조합이 1999. 12. 31. 개정·시행한 보수규정에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근속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1999.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되, 2000. 1. 1.부터 발생된 퇴직금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
다.
라. 퇴직금 중간정산 등 (1) 원고들은 방제조합 또는 부두공단의 관리직(일반직) 3급 이하의 직원이
다. (2) 원고들 중 1999. 12. 31.자로 퇴직한원고 2는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하였으며,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9.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별지 ‘퇴직금 지급률’ 기재와 같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