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대기발령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액 3,127,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승진인상분, 위자료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 2000. 12. 28. 1차 대기발령을 받
음. 2001. 3. 31.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노동위원회는 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01. 12. 25. 원고에게 2차 대기발령을, 2006. 12. 26. 명령휴직 처분을 내
림. 피고는 2007. 6. 26. 명령휴직을 연장하다가 2007. 8. 24. 원고를 금남로 지점 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피고는 2007. 10. 16.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에 대해 원고를 견책 처분
함.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 이후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액도 일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대기발령의 효력 법리: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 별개로, 인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음.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유 미통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는 무효 사유가 아
님. 징계해고가 무효라 하여 1차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 수행 곤란' 사유에 해당하므로, 1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여 유효
함. 다른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 미처분 사유가 있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2차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처분의 효력 법리: 해당 처분의 유무효 여부가 원고의 임금 청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
음.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차장 직급을 전제로 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처분들의 효력은 원고의 임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판단하지 않
음.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무효인 징계해고 이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1차 대기발령은 유효하고, 해당 기간 동안 대기역 기준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징계해고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기간까지 피고가 차장 직급 기준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남아 있지 않아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청구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포함
됨.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 충당 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됨. 판단: 원고와 차장으로 같이 진급한 동기생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근거 없
음. 개인연금보조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
됨. 보로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계산 결과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3,127,479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479조 기사용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 법리: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는 이유 없
음. 지점장 승진을 전제로 하는 승진인상분 청구 법리: 단체협약 규정이나 형평의 원칙만으로 승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
움. 승진 약속이나 승진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필요
함. 판단: 단체협약 규정이나 형평의 원칙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지점장으로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를 점포장급으로 발령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2005. 1.에 지점장으로 승진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
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임금지연이자 청구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가사심판 등을 의미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
음.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촉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자료 청구 법리: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 판단: 1차 대기발령이 유효하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 과다로 무효가 된 점, 2차 대기발령은 소송 진행 중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지속적으로 은행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해할 의도 하에 고의로 불이익처분을 하였거나 명백히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는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도 명령휴직 처분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수많은 소송과 고소, 1인 시위, 신문광고나 소책자, 온라인 등을 통한 합병철회활동을 전개하고, 은행의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옴.
검토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유효성 판단 기준, 무효인 징계해고 이후의 임금 지급 의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그리고 불이익처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음. 특히, 대기발령이 징계처분과 별개로 취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징계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전 단계의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
함. 퇴직금 중간정산액 산정 시 개인연금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의 대가성 및 일률적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소촉법상 지연이자 적용 범위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혼란을 줄
임.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단순히 불이익처분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 판결문 4쪽 13째줄의 “판정한”을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5쪽 6째줄 다음에 “피고는 2007. 6. 26. 원고에 대해 위 명령휴직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7. 8. 24. 원고를 금남로 지점 팀원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2007. 10. 16.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에 대해 원고를 견책 처분 하였다.”를 추가함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인사처분의 효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차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
다.
① 대기발령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다.
②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그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1차 대기발령 역시 무효이
다.
③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
다. (2) 2차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
다.
①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1차 대기발령 이전의 직책으로 복직시켜야 하는데 2차 대기발령은 이러한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한
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은 통상근무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된
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01. 4. 1.부터 차장직급에 해당하는 정상임금을 지급한 것은 2차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
다.
④ 2차 대기발령은 부당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이므로 무효이
다. (3) 피고의 2006. 12. 26.자 명령휴직 처분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무효이
다.
나. 판단 (1) 1차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대기발령 사유 미통지 및 소명의 기회 미부여 여부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데(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이라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1차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
다. ㈏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로 1차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피고의 인사규정(을 제1호증) 제38조에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의 발생 및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
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라 1차 대기발령과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1차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하여 1차 대기발령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지는 않고, 1차 대기발령의 적법성은 1차 대기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
다. 그런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
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