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가. 원고는 '○○○○ ○○'의 집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2007. 4. 30.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시 이하생략 지상에 철골구조, 연면적 482.59㎡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6. 4.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인 2007.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6. 27., 노동부 고시 제2006-48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
판시사항
[이유]
가. 원고는 '○○○○ ○○'의 집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2007. 4. 30.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시 이하생략 지상에 철골구조, 연면적 482.59㎡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6. 4.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인 2007.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6. 27., 노동부 고시 제2006-48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총 공사금액을 240,329,820원(표준단가 498,000원 × 연면적 482.59m²)으로 한 후, 여기에 노동부 고시 제2006-42호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 비율 고시' 소정 노무 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산보험료로서 고용보험료를 773,860원으로, 산재보험료를 2,584,020원으로 각 산정하여 그 산정액을 기재한 자진납부용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가, 원고가 2007. 5. 25. 주식회사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관하여 공사금액 61,50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자, 2007. 7. 31. 총 공사금액을 178,829,820원(240,329,820원61,500,000원)으로 감액함으로써 개산보험료를 고용보험료 575,830원, 산재보험료 1,922,77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징수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8.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전부 임금 등 대가를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져서 임금총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확정보험료액 역시 0원이라는 취지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후에 제출된 자원봉사자 명단 및 진술서만으로는 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자원봉사자 명단 외의 인원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2. 15. 원고의 위 신고를 반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13호중,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 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법 제13조 제6항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