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6면 제10행의 "가공되지"를 "가공하지"로 고쳐쓴
다. 나, 제9면 제14행의 "도급업"을 "도금업"으로 고쳐쓴
다. 다. 제10면 제7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처쓴
다. 라.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6면 제10행의 "가공되지"를 "가공하지"로 고쳐쓴
다. 나, 제9면 제14행의 "도급업"을 "도금업"으로 고쳐쓴
다. 다. 제10면 제7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처쓴
다. 라.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연강판을 연속냉간압연설비에 넣어 압연공정을 거쳐 반제품인 냉연 풀하드강판을 생산하고 이어서 열처리, 도금과정을 거처 최종 생산제품인 냉연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아연도금강판, 전기주석도금강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이 별도의 공정으로 되어 있고, 냉연 풀하드강판 자체를 판매하기도 하고 가공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냉연 풀하드강판을 반제품으로 구매하기도 하며, 비록 최종 생산제품인 용융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암연공정을 거치도록되어 있지만 그 공정은 도금공정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주된 부가가치는 각종 도금 내지 열처리과정에서 창출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비교하면 도금공정에 부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월등히 많은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는 냉연 풀하드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연속냉간압연설비 외에도 도금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연속 소둔설비 또는 상자형 소둔설비, 연속용유아연도금설비, 전기아연도금설비, 전기주식도금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제품은 냉연 풀하드강판과 냉연강관 도금강판의 두 종류로 구별되고, 각각의 특성과 용도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금공정이 최종 생산제품인 냉연 풀하드강판을 고품격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에도 냉간압연의 일부 공정과 기능이 간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도금공장에서 자동화된 설비에 의하여 일관된 연속작업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도금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 안에서는 냉간압연공경을 통해 냉연 풀하드강판을 생산하는 사업과 도금 등 표현처리공정을 통해 도금강판을 생산하는 2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2)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금업으로 시작하여 압연공정을 추가하였고, 최종 생산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도금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중 도금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압연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점, ③ 도금공정의 부가가치가 압연공정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의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있고, 단일 공정의 사업을 전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공정이 혼재하여 있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계청장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열연강관을 냉간압연 및 도금처리를 일관공정으로 수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주된 부가가치가 어느 공정에서 창출되느냐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은 '도금업'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금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