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4. ○○시 이하생략 소재 oo 선로 저압설비 보강공사를 하던 중 특고압 선로에 접촉되어 안면, 양손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양손 전완부 3도 화상, 양측 중증 정중신경마비, 양측 중증 척골신경마비'로 2005. 10.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
다. 나. 피고는 위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요양신청서 등에 원고의 소속 회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통신공사(이하 '○○○○'라고 한다)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4. ○○시 이하생략 소재 oo 선로 저압설비 보강공사를 하던 중 특고압 선로에 접촉되어 안면, 양손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양손 전완부 3도 화상, 양측 중증 정중신경마비, 양측 중증 척골신경마비'로 2005. 10.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
다. 나. 피고는 위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요양신청서 등에 원고의 소속 회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통신공사(이하 '○○○○'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93,548.33원(약정 월 임금2,900,000원을 31일로 나눈 후 원고의 근무일수 3일을 곱한 280,648원을 다시 근무일 3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였
다. 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직전에 근무한 ㅁㅁㅁㅁ 주식회사(이하 'ㅁㅁㅁㅁ'라고 한다)로부터 자신이 받은 임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6. 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6. 2. 24.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소속 회사인 ○○○○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ㅁㅁㅁㅁ의 근로자로서 ㅁㅁㅁㅁ의 지시에 의하여 ○○○○의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었음에도, ㅁㅁㅁㅁ와 ○○○○는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함에 있어 공모하여 원고가 2005. 3. 1.자로 oooo에 새로 입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들을 피고측에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사실 여부 확인함이 없이 위 허위 내용의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고를 ○○○○의 근로자로 하여 원고가 ○○○○에서 받기로 한 임금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3개월간 원고가 ㅁㅁㅁㅁ로부터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 규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다.
-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
다. 다
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
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2. 15.경 ㅁㅁㅁㅁ에 배전활선전공으로 입사하여 ㅁㅁㅁㅁ가 ○○○○공사 ㅁㅁ지점으로부터 도급받은 2004년도 단가공사 고압B공사의 현장에서 근무하였
다. (2) 원고는 2005. 3. 1. 이후에는 ○○○○가 ○○○○공사 oo지점로부터 도급 2004년도 단가공사 고압A공사의 현장에서 배전활선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3. 4. 이 사건 재해를 입었
다. (3) ㅁㅁㅁㅁ의 상무이면서 ○○○○의 이사인 소외1은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