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9.04.14
서울고등법원2008누2383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부해65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시사항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부해65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