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갑1" 부분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1행의 "갑 4~6, 을2" 부분을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라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갑1" 부분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1행의 "갑 4~6, 을2" 부분을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라.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결과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의 구체적 내역으로 임금으로서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아울러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별도로 기재 하였으며, 실제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연봉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금과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선지급액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된 금액을 합한 급여를 매월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2004. 4. 2. 소외 회사에 일신상의 사유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10일에 월할 계산된 액수로 선지급받겠다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퇴직 전에 선지급받은 퇴직금과 그에 따른 근속기간에 관해서는 향후 퇴직시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지급받은 퇴직금을 전액반환(공제)키로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③ 소외 회사의 복무규정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 및 월 선지급요청이 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④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과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인 소외 회사와 근로자인 원고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지금 선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선지급 약정은 강행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