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6년과 1998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
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총액을 계산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사항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6년과 1998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
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총액을 계산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의 각 해당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근거하여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임금채권부담금으로서 "산재보험료(가산금 포함)"란과 "임금채권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특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부과내역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고시에서의 각 해당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은 다음과 같
다.
구분1996년1998년
일반건설공사(갑)30%29%
일반건설공사(을)22%24%
중건설공사28%27%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30%28%
라. 한편, 피고는 총공사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성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시 공제할 항목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였
다. 피고가 1997. 9.경 작성한 『건설업 96 확정정산지침(안)』 에 의하면, ① 중장비 등의 임차료, ② 설계감리 등의 용역비, ③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 ④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 등으로 표시되는 부지매입비는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⑤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본사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총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
다. 그런데 피고의 1998. 2. 3.자『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에 의하면 위 ① 내지 ④의 내용은 『건설업 96 확정정산지침(안)』과 동일하고, 다만 ⑤의 내용은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