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8.11.20
서울고등법원2008누533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조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같은 해 9. 9.’을 ‘2005. 9. 15.’로 수정
나. 제3면 제7행의 ‘2004. 9. 22.’을 ‘2005. 9. 22.’로 수정
다. 제3면 제8행의 ‘같은 해 10. 4.’을 ‘2005. 10. 4.’로 수정 라.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