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8.부터 2008.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인데, 별지 원고 목록 1 내지 120 기재 원고들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이고, 별지 원고 목록 121 내지 181 기재 원고들은 인천-서울간 직행버스(이하 경인직행버스라고 한다)의 운전기사이
다. 나. 2004년 임금협정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매년 7. 1.부터 다음 해 6. 30.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인데, 별지 원고 목록 1 내지 120 기재 원고들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이고, 별지 원고 목록 121 내지 181 기재 원고들은 인천-서울간 직행버스(이하 경인직행버스라고 한다)의 운전기사이
다. 나. 2004년 임금협정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매년 7.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임금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4년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
다. ○ 고속버스 승무원: 협정임금 1,371,160원,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43,000원을 합산한 금액의 연 67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1, 3, 5, 7, 9, 11월에 각 100%, 12월에 추가로 70%를 각 지급한다(2004년 7, 9, 11월 각 100%, 2004년 12월 70%, 2005년 1, 3, 5월 각 100%). ○ 직행버스 승무원: 무사고, 연차, 교통비, 학자금, 심야, 특별휴가, 현금함의 각 수당을 제외한 임금 합계의 연 67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2, 4, 8, 10, 12월에 각 110%, 6월에 120%를 각 지급한
다.
다. 2005년 7월 지급분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의 지급
피고는 2004년 임금협정의 기간이 만료되는 2005. 6. 30.까지 노조와 사이에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여금에 관하여도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005. 7. 28.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7월 지급분 상여금을, 2005. 8. 30.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8월 지급분 상여금을 각 지급하였
다. 라. 2005년 임금협정 및 소급 합의 (1) 피고와 노조 사이에 2005. 10. 14. 200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협정에서 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상여금은 감소되었는데,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
다. ○ 고속버스 승무원: 기본급 904,970원,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연 70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1, 9월에 각 150%, 3, 5, 7, 11월에 각 100%를 각 지급한
다. ○ 광역버스 승무원: 고정급 연 370만 원을 6회 분할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2, 4, 6, 10, 12월에 각 60만 원, 8월에 70만 원을 각 지급한
다.
(2) 피고와 노조는 위와 같이 200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 고속버스 승무원과 광역버스 승무원 중 기존 경인직행버스 승무원은 재직자에 한하여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급여 및 상여를 2005년 임금협정서에 의거하여 소급 적용한다(기존 고속버스 승무원의 상여금은 2005. 7. 28. 지급한 7월분 상여금부터 소급 적용하고, 기존 경인직행버스 승무원의 상여금은 2005. 8. 30. 지급한 8월분 상여금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
다. 마. 상여금 차액의 공제 (1) 피고는 2005년 임금협정 및 소급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2005. 12. 7. 같은 해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이미 지급한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같은 달 지급분 상여금과의 차액 등을, 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이미 지급한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같은 달 지급분 상여금과의 차액 등을 각 공제하였
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