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제2차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1. 20. 피고에 입사하여 재경부 및 인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5. 1. 1. 이사로 승진
함. 2005. 10.경 재경부와 인사부가 분리된 후 재경부 부서장으로 근무
함. 2007. 2. 1. 피고로부터 제1차 징계해고를 당했으나, 2007. 5. 7. 복직
됨. 2007. 5. 31. 피고로부터 제2차 징계해고를 당
함. 원고는 제1차 징계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7. 5. 2.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징계해고 사유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과실, 업무지시 불이행, 권한남용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차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제2-1 징계사유 (직원 식비 횡령 방조): 소외 5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근거 없이 식비 환급을 받았고, 원고가 재경부 부서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
음.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항(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제7항(직무에 태만하거나 불량한 직무 수행을 한 때)에 해당
함. 제2-2 징계사유 (개인 경비 부당 환급): 원고가 휴가 기간 중 개인 경비 160,000원을 업무 관련 경비로 부당하게 환급받아 횡령
함.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항(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제6항(직위를 유용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한 때), 제12항(횡령, 배임 또는 사기 및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 해당
함. 제2-3 징계사유 (회계 절차 위반): 원고가 '대기 거래내역자료'에 대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회계장부와 실제 거래내역 불일치를 초래
함.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7항(직무에 태만하거나 불량한 직무 수행을 한 때)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제2-1, 제2-2(160,000원 횡령), 제2-3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② 회사 제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 ④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때 ⑤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⑥ 직위를 유용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한 때 ⑦ 직무에 태만하거나 불량한 직무 수행을 한 때 ⑨ 회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사 신용을 손상시킨 때 ⑩ 취업기간 중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할 때 ⑪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주 5일 이상일 때 또는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 ⑫ 피고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및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징계양정의 정당성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처분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1630 판결). 제1차 징계해고 사유 검토: 제1-1 징계사유 (권한남용 - 소외 4 시말서 강요): 원고가 재경부 부서장으로서 하급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사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1-2 징계사유 (인사 문서 열람): 원고가 인사부 업무를 일부 담당했고, 인사 정보 열람 및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으며, 진급 추천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권한 없이 열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1-3 징계사유 (영업전망보고서 임의 제출): 인정할 증거 없
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1-4 징계사유 (명령불복종 - 업무 효율성 제고 검토 및 근태상황보고서 미제출):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응
함.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3항에 해당
함. 제1-5 징계사유 (명령불복종 - 서류창고 용도 변경 불응):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시를 약 열흘간 따르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응
함.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3항에 해당
함. 제1-6 징계사유 (사무실 내 흡연): 상습적인 흡연을 인정할 증거 없
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1-7 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외근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무단외출로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1-8 징계사유 (임원회의 불참 이유 거짓말): 거짓말을 인정할 증거 없
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1-9, 1-10, 1-11 징계사유 (잘못된 정보 제공, 직원 괴롭힘, 대표이사와의 불화):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없
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재경부 부서장으로서 재경 업무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소외 5에게 부당하게 식비를 환급 승인하고, 스스로 개인 경비를 부당 환급받아 재경 업무 질서 및 규율을 훼손하고 불신을 초래
함. '대기 거래내역자료' 처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계 업무 혼란과 질서 훼손을 초래
함. 대표이사의 조직개편 방안 검토·보고 지시 및 근태상황보고서 제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깨뜨
림. 서류창고 용도 변경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며 갈등을 증폭시켜 신뢰관계가 완전히 상실
됨. 결론: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적정하며 재량권 남용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1630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2항 임금 지급 청구 법원의 판단: 제2차 징계해고가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제1차 징계해고 역시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
음. 2006년도 미지급 수당 주장도 증거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개별적 존부뿐만 아니라, 징계처분 전후의 비위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제1차 징계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면서 제1차 징계해고의 일부 사유(명령 불복종)와 원고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및 회사와의 신뢰관계 상실 여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함. 재경부서장의 지위에서 발생한 비위행위(횡령 방조, 부당 환급, 회계 절차 위반)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책임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 대상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회사와의 신뢰관계 상실이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3. 11. 20. 피고에 입사하여 재경부 및 인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 1. 이사로 승진하였고, 2005. 10.경 재경부와 인사부가 분리됨에 따라 재경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1. 피고로부터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제1차 징계해고’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7. 복직되었다가 같은 해 5. 31. 피고로부터 다시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제2차 징계해고’라고 한다)을 받았
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22조(복무수칙)
사원은 다음의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② 사원은 모든 사규, 사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담당 직무와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다.
⑨ 사원은 소정의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할 수 없
다. 제30조(외출) 사원이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할 경우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인사부서에 통고하여야 한
다. 제31조(지각, 조퇴, 무단외출의 영향) 빈번한 지각, 상사의 승인 없는 잦은 조퇴, 외출은 제70조 제11항의 적용을 받는
다. 제39조(시업 및 종업시간)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본인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설정하여 월 총 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다. 단, 10시부터 16시까지 코어타임을 설정, 적용한
다. 제69조(징계사유) 사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
다.
② 회사 제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
④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때
⑤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⑥ 직위를 유용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한 때
⑦ 직무에 태만하거나 불량한 직무 수행을 한 때
⑨ 회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사 신용을 손상시킨 때
⑩ 취업기간 중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할 때 ⑪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주 5일 이상일 때 또는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 ⑫ 피고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및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제7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5종으로 구별한
다.
③ 기타 징계의 절차와 내용은 인사규정에 의한
다.
다. 제1차 징계해고의 사유 및 경위
(1) 피고는 2007. 1. 29.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업무윤리·행동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07. 2. 1. 11:0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
다. (2) 피고는 2007. 2. 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징계결의통지서를 교부하였
다. (가) 권한남용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