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원고 2,4,6,7,11,12,14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원고 2에게 52,815,814원,원고 4에게 4,581,034원,원고 6에게 2,130,328원,원고 7에게 3,483,269원,원고 11에게 4,456,235원,원고 12에게 607,339원,원고 14에게 2,227,973원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들이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