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의 대표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한 2005. 7. 12.자 이사회결의는 피고 회사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2005. 7. 18.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의 대표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한 2005. 7. 12.자 이사회결의는 피고 회사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2005. 7. 18.자 이사회 결의는 당시 대표이사로서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2005. 7. 26.자 이사회결의는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한바 없으므로, 역시 무효이
다. 2)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는 그 의사록에 의장인소외 1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상법 제373조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위 이사 해임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해임에 해당한
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해임일인 2005. 7. 18.부터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8. 2. 23.까지 31개월 동안의 임금 412,300,000원( = 월13,300,000원 × 31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또한, 피고 회사가 상근으로 근무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관행 등에 의하여 이사들과 피고 사이에 임원 퇴직금의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학교법인○○학원의 이사장이 상근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각 결재·승인해 옴으로써 상근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사해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사 취임일인 1996. 1. 26.부터 임기 만료일인 2008. 2. 23.까지의 재직기간 12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59,600,000원( = 평균임금 13,300,000원 × 12년)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이사해임이 유효하다면 위 1996. 1. 26.부터 원고가 해임된 2005. 7. 18.까지의 재직기간 9년 6개월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26,350,000원{ = 13,300,000원 × (9 + 6/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0조 제1항의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때에는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2255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참석한 2005. 7. 12.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매매의 경위,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해임 등이 논의되자 원고가 중간에 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소외 2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이전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2005. 7. 26. 이사회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는 원고가 이사에서 해임된 데에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