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당심에서 일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A.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 원고 13, 원고 18, 원고 25는 2006. 7. 15.부터, (2) 원고 2, 원고 11, 원고 15는 2007. 1. 15.부터, (3) 원고 4, 원고 6, 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 ;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퇴직 전 피고에게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아래와 같이 퇴직한 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 원고 성명퇴직일원고 13, 원고 18, 원고 252006. 6. 30.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 ;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퇴직 전 피고에게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아래와 같이 퇴직한 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 원고 성명퇴직일원고 13, 원고 18, 원고 252006. 6. 30.원고 2, 원고 11, 원고 152006. 12. 31.원고 4, 원고 6, 원고 8,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7, 망 소외 3(그 상속인은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이다)2007. 6. 30.원고 102007. 7. 15.원고 1,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망 소외 1(그 상속인은 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이다)2007. 12. 31.망 소외 2(그 상속인은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이다)2008. 4. 8.원고 9, 원고 14, 원고 20, 원고 23, 원고 242008. 6. 30.원고 122008. 8. 11.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5년과 2007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 및 제수당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
다.
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0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다. 다만, 2005. 8. 4.자 지방재정법의 전면개정으로 위 법 제30조 제5항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6년부터는 위와 같은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지 않고 ‘예산편성 참고자료’만을 시달해 왔고, 특히 2008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금지급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전과 같다(이하에서 위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합쳐서 가리킬 때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
라. 아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다.
- 2005년도 가) 2005년도 단체협약 제20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
다. 단, 연장근로시에는 기본급 성격의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2005. 7. 1.부터 적용한다).
② 유급휴일, 휴가, 주휴일에도 기본급 성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다.
③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
다. · 작업개시 및 종료 : 평일 06:00-17:30(동절기 17:00), 토요일 06:00-10:00 · 휴게시간 : 조식 08:00-09:30, 중식 12:00-14:00(동절기 13:30) 제21조(유급휴일)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한
다.
① 주휴일 : 매주 1일
② 신정 1일, 설 3일, 추석 3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현충일, 식목일,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매년 9. 13.) 각 1일간 제22조(주5일제 근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5. 7. 1.자부터 주5일제근무를 시행키로 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업무형편상 근무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