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 등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1999. 12. 27. 변경 전 상호 :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본점과 함께 전국에 4개 지역영업본부, 37개 영업단, 266개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650여 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기계·전기직(이하 ‘기전직’이라 한다) 근로자들로서 피고 내 노동조합인 알리안츠생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는데,원고 1은 이 사건 노조의 정책부장으로,원고 2는 정책차장으로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1999. 12. 27. 변경 전 상호 :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본점과 함께 전국에 4개 지역영업본부, 37개 영업단, 266개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650여 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기계·전기직(이하 ‘기전직’이라 한다) 근로자들로서 피고 내 노동조합인 알리안츠생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는데,원고 1은 이 사건 노조의 정책부장으로,원고 2는 정책차장으로 각 재직하였
다.
나. 피고의 건물매각 및 건물관리업무의 외주용역 전환 (1) 피고는 1992. 5. 10.경 자회사인 제일빌딩관리 주식회사(이하 ‘제일빌딩관리’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 소유 건물의 기계, 전기 업무 등을 위탁하고, 1992. 8. 22.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기존에 기계, 전기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제일빌딩관리에 파견하되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에 관한 모든 조건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소속 기전직 근로자들은 1994. 5. 21.경부터 제일빌딩관리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
다. (2) 피고는 1999년 알리안츠그룹에 인수되었는데, 그 후 2006. 3. 31.까지 알리안츠그룹이 증자한 금액이 모두 8,515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는 1999년 이후 2006 사업연도(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까지 약 510억 원의 손실액이 누적되었고, 2005 사업연도(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가 되어서야 위 증자에 따른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하고 그 연도에 약 2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며(그러나 이때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은 하지 못하였다), 2006 사업연도에는 약 1,25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으나 그 중 영업이익은 약 609억 원 정도였
다. (3) 피고는 그 소유 건물들 주변의 지역상권 및 업무환경이 변화하는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져 건물 소유로 인한 투자수익률이 저하됨에 따라 회사의 역량을 주된 사업인 보험업에 집중하겠다는 목표 아래 2007년 초경 소유 건물을 매각하고 건물관리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07. 2. 22.경 제일빌딩관리를 주식회사 비에이월드(BA World, 이하 ‘비에이월드’라 한다)에 매각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비에이월드와 사이에 비에이월드가 제일빌딩관리를 인수한 후 제일빌딩관리로 하여금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기전직 근로자 34명 전원에게 계약직 채용을 제의하게 하고 위 계약직 채용 제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용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채용하게 하기로 약정하였
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제일빌딩관리를 비에이월드에 매각한 다음 비에이월드에 피고 소유 37개 건물의 관리용역을 위탁하였
다. (5) 한편, 피고는 2007. 1. 3.경 신촌 사옥을 매각한데 이어 같은 해 3. 30.경 서초동 사옥과, 안양 사옥 및 의정부 소재 상가의 각 구분소유지분의 매각을 완료하였고, 그 후 나머지 소유 건물의 일괄매각을 위하여 2007. 6. 28. 사옥 매각 자문사 선정을 위한 경영진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 다음 2007. 7. 13. 우선협상대상 주간회사를 선정하고 2007. 9. 21. 부동산 자문회사와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0.경부터 위 나머지 소유 건물의 일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여의치 않자 2008. 2.경 매각전략을 개별매각으로 바꾼 후 2008. 6. 24.경 저동 사옥의 구분소유지분을, 2008. 7. 21.경 서소문 사옥을 각 매각하였
다. (6) 비에이월드는 현재 위와 같이 매각하고 남은 피고 소유의 32개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
다.
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