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29,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2012.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항소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 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이하 ‘허베이호 선주’라 한다)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M. T. Hebei Spirit, 이하 ‘허베이호’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로서 유류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이라 한다)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관이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 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이하 ‘허베이호 선주’라 한다)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M. T. Hebei Spirit, 이하 ‘허베이호’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로서 유류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이라 한다)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관이
다.
나.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3,000t급 해상크레인으로 인천대교 건설작업을 마치고 위 해상크레인을 거제시 고현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임차하여 운항 중이던 주예인선 ○○ T-5호, 보조예인선 △△ T-3호, 위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부선 ○○ 1호, 앵커선 ○○ A-1호가 하나의 예인선단을 이루어 항해하던 중 2007. 12. 7. 06:52경 ○○ T-5호와 연결된 예인줄이 끊어져 부선이 허베이호 방향으로 약 600m 가량 밀려가다가 같은 날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원유 약 263,994t을 적재한 상태로 정박 중이던 허베이호와 충돌하여 허베이호 좌현 1, 3, 5번 유류탱크 3곳에 파공이 생기면서 약 12,547㎘(10,900t)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걸친 약 357km의 해안 및 해상이 오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유출사고 발생일인 2007. 12. 7.부터 2008. 1. 3.까지 8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선박 5척(□
□ 2호, ◇◇ 2호, 12☆☆호, ▽▽호, ◎◎◎ 3호)과 살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2대를 임차하여 피고 산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이 해상에서 수집한 유류폐기물을 해안으로 운반하고 해안에서 방제물품을 받아 위 함정에 운반하거나, 항공기 유처리제 살포를 지원하는 등 해양경찰(이하 ‘해경’이라 한다)의 유류방제작업을 보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갑 제25 내지 31호증, 갑 제33호증의 2, 갑 제38, 39호증, 갑 제41 내지 4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 허베이호 선주는, 허베이호 선주가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여 2009.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로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원고는 위 책임제한절차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당을 받는 외에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출사고에 관한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
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허베이호 선주의 신청으로 2009.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로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제한채권자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금지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집행권원의 확보와 집행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는 책임제한절차 외에 제한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사이에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일 때의 절차에 관하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