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나. 인정사실
- 원고의 근무 경력 등 가) 원고는 1996. 5. 16.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병가신청을 낸 2008. 6. 28.까지 참가인 회사의 ○○제철소 냉연부 1냉연공장, 냉연부, 냉연부 2냉연공장에서 약 12년 1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2008.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나. 인정사실
- 원고의 근무 경력 등 가) 원고는 1996. 5. 16.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병가신청을 낸 2008. 6. 28.까지 참가인 회사의 ○○제철소 냉연부 1냉연공장, 냉연부, 냉연부 2냉연공장에서 약 12년 1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2008. 7. 5. 휴직처리되었
다. 나) 원고는 2006. 3. 28. 동료근로자들과 ○○제철소 노동조합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노조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조에서 탈퇴한 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FF-JOB 수행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2007. 7. 23. 다시 노조에 가입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로부터 노조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받았
다. 다) 원고는 ○○제철소 냉연부 1냉연공장 압연반에서 근무하다가, 2007. 7. 1.부 터 2007. 9. 30.까지 냉연부로 파견 발령받아,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OFF-JOB 과제수행 및 2007년도 4/4분기 QSS(Quick Six Sigma) 개선전문가 과제 수행 등을 마쳤다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8. 5.부터 같은 달 8.까지의 QSS 개선리더 일본연수 결과에 대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위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
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중 참가인 회사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7. 9. 12.부터 2007. 9. 14.까지의 출장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 동안 포항에서 노조 ○○제철소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정 등을 들어 출장명령을 거부 한 바 있
다. 라)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회사로부터 우선 냉연부로 출근하도록 지시받았다가(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17조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7일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부서 재배치 과정에서 발령일자의 시간격 간격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7. 10. 10.부터 2008. 4. 9. 까지 ○○제철소 2냉연 공장사무실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일상 고정업무로 Side Trimmer Knife 교환 및 관리 업무를, 개선업무로는 Side Trimmer Chip 낙하방지에 따른 설비효율 향상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QSS 과제수행 후 2007. 1. 5.부터 2008. 6. 1.까지 보직이 변경된 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28인이
다. 한편, 원고는 2008. 3. 18. 조퇴승인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노조 집회에 참석하였
다. 원고가 위 ○○제철소 2냉연 공장사무실에 근무할 당시의 상사들은 원고가 근무 중 동료직원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저녁식사나 회식에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등 동료직원들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타 직원들과 교류하기를 꺼려하였다고 평가하였
다. 마) 원고는 2008. 4. 14. 공장장과 면담하여 근무 부서 변경을 요구하여, 같은 달 21. 현장 교대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2008. 6. 26. ○○대학교 병원에서 주요 우을장애 진단을 받아 참가인 회사에 팩스로 병가신청을 한 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하였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휴직연장신청을 하였
다. 바) 한편,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업무고과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는 C등급, 2005년도에는 B등급, 2006년에는 D등급, 2007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
다. 2) 원고에 대한 업무 관련 시정 권고, 지시, 경고 등 가) 원고는 2008. 1. 30. 참가인 회사의 2냉연공장 안전주임으로부터 구동중인 SCRAP CONV 하부에 운전자와 상호 연락 없이 30m 이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