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관련 해고 및 정직의 정당성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07. 7. 9. 바이오팜에 인수되었음에도 금속노조와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
음. 금속노조 △△지회는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007. 7. 20.부터 9. 20.까지 '고품질 운동' 명목으로 태업 및 파업을 진행
함.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생산시설 점거, 업무 방해,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3은 근무 중 잡담 지시 불복종 행위를
함. 원고 회사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8. 6. 30. 피고보조참가인 1, 2를 해고하고 피고보조참가인 3을 정직 10일 처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해고와 정직이 징계양정 과다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적법성을 모두 구비해야
함.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 신고 의무는 없
음. 법원의 판단: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 지분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됨. 단체협약상 평화의무 위반 주장도 기각
됨. 절차의 적법성: 임금인상 등 주된 목적에 대해 조정과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특별교섭사항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
음. 수단의 적정성: 태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비조합원 작업 방해 행위는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무 중 잡담 및 지시 불복종도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규정은 노사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징계를 위한 것이며, 위반 시 징계는 무효
임.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 위반 방지를 위한 효력규정이며,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은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것
임.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되면 치유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의 구성: 단체협약상 노사 각 4명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이 추가되어 구성되었으므로 노사 동수 구성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고, 이는 무효 사유
임.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최 규정은 효력규정
임. 쟁의행위 종료일(2008. 4. 4.) 또는 잡담 징계사유 발생일(2008. 4. 23.)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무효
임. 하자의 치유 여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징계시효는 재심을 통해 보완될 수 없는 하자
임. 쟁의기간 중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
임. 결론: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절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규정 위반 시 징계 무효)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규정 위반 시 징계 무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재심절차를 통한 징계절차 하자 치유)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3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90조 (보충협약)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08조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원고 회사의 징계규정 제2조 (징계위원회 구성)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목적, 절차, 수단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에 있다면 일부 부수적인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시효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러한 절차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해석되어, 이를 위반한 징계는 그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가 됨을 재확인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와 관련하여, 징계시효 도과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재심절차를 통해서도 치유될 수 없으며, 피징계자의 소명이나 이의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임을 명시하여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
함.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의 취지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보장으로 해석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쟁의기간 중 징계절차 진행이 불가함을 확인
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 고 소 재 지 아산시 (주소 생략)상시근로자 수 약 150명사업의 내용 의약품(레모나 등) 제조 및 판매업참 가 인회사 내 지위제조부서와 포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소속 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지부 산하 △△지회(원고 회사의 근로자 67명 가입)징계내역참가인 △△지회 직책징계일 징계내용참가인 1○○지부 파견 총무부장(전 지회장)2008. 6. 30. 해고 소외 1 사무장 2008. 6. 30. 해고 참가인 3조합원 2008. 6. 30. 정직 10일 징계사유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초 심 판 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사건번호 2008부해313/부노50(병합)접 수 일2008. 8. 19.판 정 일2008. 10. 16.판정내용
①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정직 10일, 견책)에 대한 구제명령 ㉮ 각 해고와 정직은 징계양정 과다 ㉯ 각 견책은 징계양정 적정 ㉰ 절차상 하자 인정(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요건, 징계의 시기 관련)
②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증거 부족) 재 심 판 정 (중앙노동위원회)사건번호2008부해830/부노209(병합)접 수 일원고 회사 : 2008. 11. 7.금속노조와 참가인들 : 2008. 11. 6.판 정 일2008. 12. 29.판정내용
① 초심판정 중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 취소하고 그 부분 기각, 초심판정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 기각 ㉮ 각 해고와 정직은 징계양정 과다 ㉯ 각 견책은 징계양정 적정 ㉰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무효 사유는 아님
② 금속노조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 기각(증거 부족) 인 정 근 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3호증의 9, 10, 갑 제5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5호증의 1 내지 8, 갑 제5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 1,2에 대한 각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와피고보조참가인 3에 대한 정직 10일(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해고와 정직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쟁의는 피고의 판단과 달리 원고 회사의 재매각과 전종업원의 해고 금지, 그 위반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으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회사 양도시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10년간 해고금지로 바꾸는 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을 개폐하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나) 절차의 적법성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친 것은 금속노조○○지부와 사용자협의회 사이의 2007년 임금교섭에 국한되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동기가 된 원고 회사의 매각에 관한 특별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조정절차와 쟁의발생신고를 거치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에 대처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