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선정자’는 ‘원고’로, 3면 3행의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5면 17행의 ‘원고’는 ‘원고 1’로, 13면 15행의 ‘원고’는 ‘원고 6’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으로 각 고침 ○ 12면 4행 ‘극히 사소한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선정자’는 ‘원고’로, 3면 3행의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5면 17행의 ‘원고’는 ‘원고 1’로, 13면 15행의 ‘원고’는 ‘원고 6’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으로 각 고침 ○ 12면 4행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을 제6호증의 2(2003. 9. 2.자 민주노총 자료집) 중 ‘신규조직 활동가 면접 및 추천 현황’에는원고 1에 대하여 현 소속이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로, 향후 방향이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별지 ‘선정자 목록’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