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내용으로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옥(부속 건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내 외부 및 대지(공원, 화단 등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각 계약기간 동안 각 ○○○○ 사옥에 원고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내용으로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옥(부속 건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내 외부 및 대지(공원, 화단 등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각 계약기간 동안 각 ○○○○ 사옥에 원고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
다.
사옥명 계약면적(평) 소재지 계약기간
○○○○(본점) 12,386 서울 이하생략 2004.8.1.-2007.7.31.
○○동 5,586 서울 이하생략 2004.8.1.-2005.7.31.
군포 7,331 군포시 이하생략 2004.8.1.-2005.7.31.
성남 3,977 성남시 이하생략 2005.8.1.-2007.7.31.
과천 3,306 과천시 이하생략 2005.8.1.-2007.7.31.
○○로 10,103 대구 이하생략 2004.8.1.-2007.7.31.
나. 원고는 위 각 계약기간이 속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피고에게 본사(서울 이하생략)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 각 사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개별실적요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
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2. 18. 및 2008. 3. 3. 위 6개의 ○○○○ 사옥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원고 본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그 외 사업장(○○○○ 본점, ○○동점, 군포점, 성남점, 과천점, ○○로점)은 위 각 사업연도 당시 산재보험이 성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모두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개별실적요율 적용을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2005년도 ~ 2007년도(각 년도의 보험기간1. 1. ~ 12. 31.) 분 확정 산재보험료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로서, 원고에 대하여 2008. 2. 18. 피고의 ○○○○지사는2005년도 분으로 949,650원, 피고의 대구지역본부는 2005년도 분으로 3,853,600원,2006년도 분으로 4,679,450원, 2007년도 분으로 6,900,680원 합계 15,433,730원, 2008.3. 3. 피고의 ○○○○지사는 2005년도 분으로 5,194,110원, 2006년도 분으로6,909,850원, 2007년도 분으로 8,203,320원 합계 20,307,280원 총합계 36,690,6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 합계 11,989,050원을 가산한 합계 48,679,710원을 부과하 처분을 하였
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3.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2008. 2. 18.자 및 2008. 3. 3.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4. 28.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금 및 연체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2008. 2. 18.자 949,650원 및 15,433,730원, 2008. 3. 3.자 20,307,280원 합계 36,690,66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위 각 청소작업 현장이 원고 본점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고 본사에서 각 현장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각 현장은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건물 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