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574,940원 및 가산금 2,557,490원,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6,942,070원 및 가산금 14,626,570원, 2004년도 고용보험료 8,912,460원 및 1. 처분의 경위 가.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2. 31.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2. 31. 원고,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주식회사건설○○○(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외 1필지에서 시행하는 '○○○○○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 합은 위 토지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받고, 원고 및 ○○○○○, ○○○○○는 위 토지상의 기존건물 철거공사,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조경공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7. 4.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4년 및 2005년분 보험료 합계 300,788,700원(= 산재보험료 219,701,070원 + 고용보험료 81,087,6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7. 9. 4.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 11, 1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
다. 그런데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24.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체납보험료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
다. 3.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일 뿐 그 수급인 또는 시공자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가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 일괄적용신고를 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시공 사업자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직접 시공은 하지 않고 주로 건설공사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한편, ○○○○○는 주로 건설공사 시행사업 영위하는 회사이고, ○○○○○는 주로 건설공사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와 ○○○○○, ○○○○○는 모두 '○○의 계열회사였
다. (2)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 ○○○○○, ○○○○○는 2002. 12.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 ○○○○○, ○○○○○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받고, 원고 및 ○○○○○, ○○○○○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등으로 되어 있
다. (3) ○○구청장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등의 신청에 따라 2003년 4월경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