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판단'란 기재 '취소' 부분의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하여 오고 있었
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5. 7. 25. 소외1(울산 중구 이하생략)에게 "개인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전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포상금, 격려금, 생활용품, 현물급식 역시 사용자의 호의적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개인연금, 포상금, 격려
판시사항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하여 오고 있었
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5. 7. 25. 소외1(울산 중구 이하생략)에게 "개인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전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포상금, 격려금, 생활용품, 현물급식 역시 사용자의 호의적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개인연금, 포상금, 격려금, 생활용품, 현물급식이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고(이하 표차 회신이라고 한다), 피고 이사장은 2000. 12. 22.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A사의 경우처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부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이하 '2차 회신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처분취소 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04구합3728호)에서 제1심 법원은 2005. 10. 12. "개인연금보조금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05누4526호) 항소심 법원은 2006. 7.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6두14339호) 대법원이 2006. 11.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평균임금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산출한 2003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해 왔는데, 피고는 평균임금 사건 판결 선고 이후인 2006. 12. 20.과 2006. 12. 21. 및 2006. 12. 26. 원고에게 [별지 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시 누락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금액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로 각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급부과의 위법성 (가) 보험제도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손해발행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통계적인 기초 위에서 산정한 보험료를 각 구성원에게 분담시켜 미리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수의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위와 같은 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사업자인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의 개연율을 재산정하여 향후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통틀어 '보험료라고 한다)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 보험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한 보험료 이외에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부담시켜서는 안되고, 특히 산재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보험수지율(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보험료 총액)을 통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원고의 경우에 평균임금 사건 판결로 2007년에 보험급여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위 추가지급분은 향후 보험수지율을 통한 개별실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