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을 인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포함한 총 69,171,9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5. 10. 피고 회사에 고문으로 입사하여 2007. 4. 1. 전무로 승진, 감사실장으로 근무
함. 2008. 9. 3. 원고가 출장 중 피고는 감사실을 폐지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
림. 피고는 2008. 10. 9. 원고에게 징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인사소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의 구체적 특정을 요구하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2008. 10. 20.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
함. 피고는 2008. 10. 22. 원고에게 "징계사유: 사규위반, 심의결과: 해고"라고 기재된 심의결과 통보서를 발송하고, 2008. 11. 5.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실 폐지 및 대기발령의 위법성 여부 법리: 기업의 조직개편 및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 판
단. 법원의 판단: 감사실 폐지는 피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감사실 폐지 및 대기발령은 위법하지 않
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 통보서를 발송
함. 원고의 구체적 사실 통지 및 변론 준비 시간 부여 요청을 무시하고 징계 절차를 강행
함. 해고 통보서 어디에도 구체적인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명시되지 않
음. 이 사건 해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09. 5. 21. 법률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이는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한 징계해고사유(업무상 기밀 누설,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원고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특히, 피고가 주된 해고사유로 내세운 '업무상 기밀 누설'은 인정되지 않
음. 감사실 폐지의 전격성, 해고 절차의 위법성, 원고의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정당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2008. 10. 21.부터 2008.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44,153,226원 인
정. 퇴직금: 원고의 평균보수월액, 전무 재임연수, 지급률을 고려하여 98,437,500원 인
정. 성과배분상여금: 근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일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인
정. 위자료: 해고의 위법성, 원고의 지위, 가족관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 인
정. 자가운전보조금, 자녀학자금 보조, 업무추진비: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 부족으로 불인
정. 공제: 원고가 이미 수령한 83,418,750원을 공제
함. 최종 지급액: 44,153,226원(미지급 임금) + 98,437,500원(미지급 퇴직금) + 10,000,000원(위자료) - 83,418,750원(기지급액) = 69,171,97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 통지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단순히 관련 조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야 함을 시사
함.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
짐. 특히,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직개편 및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그 이후의 해고 절차 및 실체적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0. 고문으로 위촉되어 피고에 입사한 후 2007. 4. 1. 대우임원(비등기임원)인 전무로 승진하였으며 피고에 입사한 이래 계속 감사실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 해양플랜트, 특수선 사업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이
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08 한국감사인대회 참석차 출장 중이었던 2008. 9. 3. 피고는 감사실을 폐지하면서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
다.
다. 피고 인사소위원회는 2008. 10. 9. 원고에게 “출석일시 : 2008. 10. 15., 출석목적 : 본인진술 기회부여, 심의내용 : 사규위반, 관련근거 : 취업규칙 5. 8. 4.항 징계의 해고사유 (2), (6), (9), (13), (16), (17), (24), (27) 및 감사규정 제5조 감사인의 의무 (2), (4)”라고 기재된 출석요구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위 통보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08. 10. 13. 피고에게 “본인의 어떠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관련조항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변론을 하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변론권 내지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그 구체적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고 통보된 사실에 대하여는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달라며 인사소위원회 개최연기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08. 10. 15. 개최된 인사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
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게 위 통보서와 동일한 내용(출석일시만 2008. 10. 20.로 변경됨)의 2차 출석요구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8. 10. 17. 피고에게 2008. 10. 13.자 내용증명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한 후 2008. 10. 20. 개최된 인사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
다.
마. 피고는 인사소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지 아니한 채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한 후 2008. 10. 22. 원고에게 “징계사유 : 사규위반, 심의결과 : 해고, 발령기준일 : 2008. 10. 1.(수)”라고 기재된 심의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2008. 11. 5. 원고에게 2008. 10. 2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음을 통보하였
다.
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
다. [취업규칙] 5. 8. 1. 징계의 원칙 회사는 규율을 유지하고 회사와 종업원의 공동이익 보호를 위하여 본 규칙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
다. 5. 8. 2. 징계의 종류와 방법 (5) 해고 : 종업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면직한
다.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2)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9)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13)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한 자 (16)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도면, 제품 등을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무단 반출한 자 (17)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 종업원에게 악영향을 주는 자 (24) 업무상 취득한 지식이나 발명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유화한 자 (27) 기타 전 각호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감사규정] 제5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실장 및 감사실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를 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 및 감사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감사인은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와 금품, 기...
임금등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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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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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