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판결 요지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
다.
나. 별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반소원고) 1은 피고 2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8. 12. 30. 접수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1은 1974. 7. 3.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가 2008. 3.경 은퇴했고, 소외 1이 피고 1의 후임으로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했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1은 1974. 7. 3.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가 2008. 3.경 은퇴했고, 소외 1이 피고 1의 후임으로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했
다.
나.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1982년 및 1983년에 걸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자, 매매계약일자 등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소유권이전등기된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리 토지를 일컬을 경우 그 순서에 따라 ‘ ① 내지 ⑤번 기재 토지’로 표시한다).
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6. 15. 접수 85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2. 6. 15.)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리(현재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리, 이하 같다) (주소 1 생략) 임야 84,992㎡ -〉 아래 표와 같이 분할 등을 거쳐 남은 부분이 같은 리 (주소 1 생략) 임야 66,378㎡로 별지 1목록 13번 토지이
다.
분할된 지번 (분할일자)종교용지로 등록전환된 지번 (등록전환일자)변경된 지목 (지목변경일자)추가 분할된 지번 (분할일자)별지 1목록 토지와의 관계(주소 2 생략) (1995. 1. 18.)(주소 3 생략) (1995. 1. 18.)대지 (1996. 6. 4.)(주소 4 생략) (2006. 8. 22.)(주소 4 생략) 토지가 별지 1목록 6번 토지이고, 분할 후 남은 (주소 3 생략) 토지는 별지 1목록 2번 토지(주소 5 생략) (1995. 1. 18.)(주소 6 생략) (1995. 1. 18.)대지 (1996. 6. 4.)?별지 1목록 3번 토지(주소 7 생략) (1997. 4. 16.)(주소 8 생략) (1997. 4. 16.)대지 (1997. 4. 16.)?별지 1목록 4번 토지(주소 9 생략) (1997. 4. 16.)???별지 1목록 14번 토지(주소 10 생략) (1997. 4. 16.)(주소 11 생략) (1997. 4. 16.)대지 (1997. 4. 16.)?별지 1목록 5번 토지(주소 12 생략) (1997. 4. 16.)???별지 1목록 15번 토지
② 같은 등기소 1982. 8. 2. 접수 119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2. 7. 26.)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주소 13 생략) 답 324㎡ 및 같은 리 58 답 1,038㎡ -〉 별지 1목록 1, 7번 토지이
다.
③ 같은 등기소 1982. 8. 31. 접수 130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2. 7. 26.)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주소 14 생략) 답 239평 -〉 별지 1목록 9번 토지이
다.
④ 같은 등기소 1983. 7. 13. 접수 168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3. 7. 9.)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주소 15 생략) 임야 2,016㎡ 및 같은 리 (주소 16 생략) 답 1,160㎡, 같은 리 (주소 17 생략) 답 149㎡ -〉 별지 1목록 10, 11, 12번 토지이
다.
⑤ 같은 등기소 1983. 8. 1. 접수 18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3. 7. 30.)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주소 18 생략) 임야 545㎡ -〉 별지 1목록 8번 토지이
다.
다. 원고 교회가 1982년 10월경 이 사건 ○○리 토지상에 가건물을 지어 임시예배장소로 사용했는데, 피고 1 명의로 1982. 10. 14.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리 토지 중 별지 1목록 2, 3번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가 시작돼 1985. 6. 14. 별지 2목록 제1항 부동산의 대부분(다만 제비동 1층은 220㎡가 아닌 109.44㎡이고 제씨동 1층 86.4㎡ 및 제비동 2층 70㎡는 제외됨, 이하 ‘1차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마쳐졌으며 1985. 7. 5. 피고 1 명의로 건축물관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