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2010.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판단 가.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추인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다. (2) 살피건대, 피고는 사단법인으로서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정관 제15조에 규정된 총회결의사항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결의, 일간신문에의 공고,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통지, 회의 안건 자료의 준비 및 배포, 총회 장소의 마련 등 총회 소집·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
다. 또한 임시총회의 홍보 및 안건에 대한 징구서 동의를 피고 임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같은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
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사업경비로 예비비를 운용하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요하고 경미한 집행은 정비사업 전체를 종합하여 3,175,748,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인데(정관 제19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재건축아파트를 건축하려던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무로서 그 사업경비는 예비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 집행금액 역시 경미하므로 대의원회가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참조, 피고도 총회개최비용을 예산항목으로 의결한 적이 없고, 그동안 총회개최비용을 관리처분계획 상의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이나 사후 추인을 얻어야만 유효하다고 한다면, 피고는 총회의 사전의결이 없는 한 총회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거나, 총회개최 후 피고가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총회개최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이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
다. (3)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예비비를 이미 지출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예비비 항목의 지출이 총회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소외 1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소외 1 및 기존 임원의 재선출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소외 1이 낙선하고 현재의 조합장인소외 2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무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소외 1이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조합장으로 연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임기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 피고의 조합장이 아니었음에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에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