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
임. 피고의 취업규칙RGP 및 급여 및 복리후생RGP은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알리안츠생명노동조합은 2008. 1. 23.부터 2008. 9. 12.까지 정당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피고는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의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
함. 8할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일수에 부여율(%)[= (정상 소정근로일수 - 제외 소정근로일수)/정상 소정근로일수 × 100, 제외 소정근로일: 육아휴직기간, 파업기간]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출
함. 피고는 위 휴가일수를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선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적법성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
음.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경우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또는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위 기간 중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전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
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법령 또는 약정상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수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그 나머지 기간(실질 소정근로일수)을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타당
함.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
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 명백하므로,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1년의 정상 소정근로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유산 등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밖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거나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임. 파업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므로, 파업기간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함. 근로자의 파업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나, 파업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이 당연히 부여받을 연차휴가를 삭감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제4항 제2문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
함.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되나, 법률상 유급으로 처리되지는 않
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이 당연히 부여받을 연차휴가를 삭감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유산 등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출근한 것으로 본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2문: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
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
음.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전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
짐.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파업기간에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관하여도 적용
됨.
검토 본 판결은 파업기간 및 육아휴직기간과 같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의 합리성을 인정
함. 연차휴가의 본질적 의미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 제공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파업권 행사가 정당하더라도 근로 제공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니며, 육아휴직기간 또한 유급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RGP(Regulation Guideline Policy) 중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급여 및 복리후생RGP 중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
다. 〈취업규칙RGP〉 제20조 (법정휴가)
① 피고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정휴가를 준
다.
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15일
나.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1년마다 1일씩을 가목의 휴가일수에 가산한
다.
다. 연차휴가 계산기간 중 입사한 근속 1년 미만자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준
다.
② 피고는 연차휴가를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준
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 운영상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다.
③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
다.
④ 피고는 업무 형편상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급여 및 복리후생RGP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한
다. 〈급여 및 복리후생RGP〉 제19조 (휴가보상금) 피고 형편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다. 2. 연차휴가일수의 계산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
다. 3. 연차휴가 계산기간 중 입사한 1년 미만자에 대하여는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휴가보상금을 지급한
다. 4. 지급시기는 당년도 12월 중으로 한
다.
다. 알리안츠생명노동조합은 2008. 1. 23.부터 2008. 9. 12.까지 정당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이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 일부 기간을 ‘파업기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이하 ‘이 사건 산정기간’이라 한다)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만 한다)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이른바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이하 ‘실질 소정근로일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따지되, 위 8할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일수에 부여율(%)[= (정상 소정근로일수 - 제외 소정근로일수)/정상 소정근로일수 × 100, 제외 소정근로일: 육아휴직기간, 파업기간]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한 다음(갑 제4호증에 의하면 직권휴직기간도 제외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직권휴직을 하였던 원고들은 없다), 위 휴가일수를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여 2008. 12. 19.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선지급하였
다. 위 연차휴가보상금은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먼저 금전 보상하는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이 급여에서 공제되도록 되어 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피고 취업규칙RGP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5일의 기본 연차휴가 ...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