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68,634,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44,218,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장 방수 등의 전문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아래 [산재보험료] 표와 [고용보험료] 표 중 각 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분부터 2009년 분 개산 또는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수 급인인 공사와 피고로부터 사업주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인 공사를 조사한 다음, 2009. 6. 17.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장 방수 등의 전문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아래 [산재보험료] 표와 [고용보험료] 표 중 각 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분부터 2009년 분 개산 또는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수 급인인 공사와 피고로부터 사업주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인 공사를 조사한 다음,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부족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로서 산재보험료 69,984,900원(=부족액 합계 58,802,420원+가산금 합계 ,4030,930원+연체금 합계 7,151,550원), 고용보험 료 44,643,360원(=부족액 합계 35,940,720원+가산금 합계 2,753,970원+연체금 합계 5,948,670원)을 각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산재보험료]
신고액확정정산결과부족액가산금연체금
20065,986,260원20,209,320원14,223,060원1,422,300원4,608,090원
20072,883,030원9,401,420원6,518,390원651,830원1,173,300원
20084,496,410원24,064,480원19,568,070원1,956,800원704,430원
20094,249,360원22,742,260원18,492,900원665,730원
합계17,615,060원76,417,480원58,802,420원4,030,930원7,151,550원
[고용보험료]
신고액확정정산결과부족액가산금연체금
20062,001,210원14,906,140원12,904,930원1,290,490원4,180,950원
2007863,400원7,381,590원6,518,190원651,810원1,173,150원
20081,704,570원9,821,370원8,116,800원811,670원292,170원
20091,420,570원9,821,370원8,400,800원302,400원
합계5,989,750원41,930,470원35,940,720원2,753,970원5,948,670원
다. 이후 피고는 2010. 10. 20. 원고에 대하여, 그가 행한 아래에서 보는 명칭 1 생략아파트 공사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으로 한 공사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공사기성액 및 임금 총액부분을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 중 466,670원을, 확정 고용보험료 중 139,540원을 각 감액하였고, 2011. 3 30. 및 2011. 4. 4. 두 차례에 결처 원고가 행한 아래에서 보는 명칭 2 생략아파트 공사도 하수급인으로 한 공사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중 합계 575,970원을, 확정 고용보험료 중 합계 187,030원을 각 감액하였
다. 라. 그 결과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하였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남은 액수는 산재보험료 68,634,630원(=부족액 합계 57,759,780원+가산금 합계 3,926,670 원+연체금 합계 6,948,180원), 고용보험료 44,218,380원(=부족액 합계 35,614,150원+ 가산금 합계 2,721320원+연체금 합계 5,882,910원)이 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
다. [산재보험료]
신고액확정정산결과부족액가산금연체금
20065,986,260원19,633,350원13,647,090원1,364,700원4,421,520원
20072,883,030원9 401,420원6,518,390원651,830원1,173,300원
20084,496,410원23,597,810원19,101,400원1,910,140원687,630원
20094,249,360원22,742,260원18,492,900원665,730원
합계17,615,060원75,3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