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07. 9.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쪽 6째 줄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1. 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다. ① ○○○○○○○○○○○로부터 받은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다. ②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판시사항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쪽 6째 줄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1. 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다. ① ○○○○○○○○○○○로부터 받은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다. ②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단서에 정한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
다. 원고를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로 보아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③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것은 2007. 1.부터이므로, 2006. 하반기 용접공 노임단가인 90,337원이 아닌 2007. 상반기 용접공 노임단가인 92,456원이 적용되어야 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1. 20. ○○○○○○○○○○○에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06. 12. 30.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은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아니다{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든지(같은 조 단서 제1호 가.목), 그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 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였다거나(같은 조 단서 제1호 나.목), 그 근로형태가 근로조건·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같은 조 단서 제1호 다.목)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주식회사 ○○○로부터 위 회사 세탁동 판넬공사를 도급받아 2006. 11. 20. 공사를 시작하여 2007. 2. 초에 종료한 사실, ○○○○○○○○○○○ 사업주는 공사를 마칠 무렵 공사 인부를 데리고 떠나 연락이 되지 않고, 위 공사를 한 동종 근로자들 임금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일당 지급자료 및 공사지역인 용인시 용접공 일당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당해 지역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일당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통상 근로계수를 곱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다. 피고는 ○○○○협회가 2006. 5. 1.부터 2006. 5. 31.까지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발간한 200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 노임단가 90,337원을 기준으로 통상 근로계수를 곱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
다.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재해를 입었고, ○○○○협회가 2006. 9. 1.부터 2006. 9. 30.까지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2007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 노임단가는 92,456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