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 관련 서비스업체로 2008. 2. 15.부터 서울 이하생략에서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사무직원, 강사, 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 등의 직원을 두고 있
다. 나. 피고는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원고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판시사항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 관련 서비스업체로 2008. 2. 15.부터 서울 이하생략에서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사무직원, 강사, 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 등의 직원을 두고 있
다. 나. 피고는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원고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간인 2008. 3.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총액(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 4,840,1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4,250,0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
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학원의 버스운전기사들이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부과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합계 3,728,560원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3. 1. 소외1, 소외2, 소외3 등 버스운전기사들과 버스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들은 이 사건 학원의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고, 위 버스운전기사들의 임금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 사건 학원의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1.경부터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 상담교사, 강사 외에 학생들을 수송하는 버스운전기사 5명, 학생들의 승하차를 보조하는 버스운전도우미 5명, 이 사건 학원의 잡무를 처리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
다. (2) 원고는 2008. 3. 1. 소외1, 소외2, 소외3 등 버스운전기사들과 사이에 버스운전기사들 소유의 차량을 이 사건 학원의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열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다. ① 계약기간은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보수는 월 240만원으로 하되,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 등은 모두 차주(버스운전기사)가 부담한
다. 차량도색은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하며 비용은 원고와 차주가 각각 50%씩 부담한
다. 차주는 중도 해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약 30일 전에 원고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고, 불이행할 경우에는 1개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
다. ② 원고의 규약과 운영방침을 준수하고, 복장과 언행에 있어 원고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차량시간표를 참고로 배차시간에 통원버스를 운행하면서 차량반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기타 사항은 학사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
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정기검사 및 정비는 학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운행 불이행으로 학원에 피해를 주 었을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용역비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
다. ④ 원고는 차주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이 사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결행했을 경우 ?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차량이 노후되어 안전운행이 불가하다고 원고가 판단했을 경우 ? 각 운행노선 별로 운행하지 않아 학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 운행으로 인하여 학원생의 정당한 항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