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0 내지 11행 사이의 '제 ⑤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1나 피고보조참가인 소외8(이하 소외1와 소외8을 함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점, 원고가 피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0 내지 11행 사이의 '제 ⑤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1나 피고보조참가인 소외8(이하 소외1와 소외8을 함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점,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이 원고 학원과 약정한 운행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하여 수입을 올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원고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운행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소외1의 경우 ○○○○○○ 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으나, 원고는 소외1가 지입차주로서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할 뿐, 차량의 명의가 ○○○○○○ 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외1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나 소외1의 처인 참가인 소외2도 소외1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학원 학생들의 운송업무 외에 다른 운송 영업도 함께 하였고, 원고 학원에서도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
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유류세 및 통신비를 포함한 급여 형태로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하였을 뿐, 운행 회수나 운송한 학생 수 등 수행또는 완성한 일의 내용에 따라 도급비 형태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위 사업 소득세는 원고가 공제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직접 낸 것은 아니었던 사실, 피해자들이다른 운송 영업을 한 것은 원고와의 약정에 의한 14:40부터 20:00경까지의 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원고와 피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
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조건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
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