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0. 28. 원고들과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의 200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2003. 3. 26. 프랑스의 포레시아 그룹 소속의 ‘포레시아 오토모티브 에스파나(Faurecia Automotive Espana)'가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배기시스템 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
다.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2010. 3. 2.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흡수합병되기 이전의 법인을 ‘이 사건 회사’라고 한
다.
나. 원고들은 이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2003. 3. 26. 프랑스의 포레시아 그룹 소속의 ‘포레시아 오토모티브 에스파나(Faurecia Automotive Espana)'가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배기시스템 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
다.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2010. 3. 2.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흡수합병되기 이전의 법인을 ‘이 사건 회사’라고 한
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5. 26.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사람들이
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관련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민주노총을 총연합단체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이라고 한다)를 두고 있는데, 원고 1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원고 2는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으로 활동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서 원고들의 입사일자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의 소속, 근속연수는 아래 표와 같다(이 사건 회사는 2002. 9. 16. 시흥시 소재 창흥정밀 주식회사의 머플러 사업부 부분의 자산을 매입하였는바, 원고들이 위 ‘구 창흥정밀 주식회사’에 입사한 시점을 포함한다). 연번당사자입사일소속 근속년수1원고 11999. 6. 2.지회장(전임) 9년 11개월 24일2원고 22004. 3. 2.사무장(전임) 5년 2개월 23일 3원고 32006. 8. 8.BENDING 2년 9개월 18일 4원고 42006. 8. 8.BENDING 2년 9개월 18일 5원고 51999. 12. 13.VQ 9년 6개월 13일 6원고 61999. 8. 13. 물류 9년 9개월 13일 7원고 72005. 8. 1.BENDING 3년 9개월 25일 8원고 81999. 10. 14.BENDING 10년 4개월 18일9원고 92006. 7. 13. LASER2년 10개월 13일10 원고 10 2006. 7. 3.LASER2년 10개월 23일11 원고 11 2005. 8. 1.VQ 3년 9개월 25일 12 원고 12 2000. 8. 8.시작반8년 9개월 13일 13 원고 13 1999. 7. 23. HM 9년 10개월 3일 14 원고 14 2006. 1. 16. VQ 3년 4개월 10일 15 원고 15 1997. 8. 19. HM 11년 9개월 7일 16 원고 16 1999. 6. 3.HM 9년 11개월 23일17 원고 17 2001. 9. 24. VQ 7년 8개월 2일18 원고 18 2006. 7. 13. BENDING 2년 10개월 13일19 원고 19 2000. 11. 1. VQ 8년 6개월 26일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09부해644)을 하였으나 2009. 7. 2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9. 8.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2009부해769)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0. 28.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
다. ○ 이 사건 회사의 경영실적은 2003년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8년도에는 영업손실이 94억 원, 당기순손실이 138억 원에 이르렀고, 2009년 9월 기준 판매실적도 전년 대비 약 40%가 감소되는 등 올해 들어서도 매출이 확대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2008년 부채비율이 -1,992%에 달하는 등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이러한 현재의 재무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처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
다. ○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전에 사무직에 대한 희망퇴직, 울산공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