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
다.
- 참가인과 소외1이 체결한 ○○가맹계약은, '○○'이라는 상호로 죽 전문 체인점을 운영하는 참가인이 '○○'의 상호, 상표,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함과 아울러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
다.
- 참가인과 소외1이 체결한 ○○가맹계약은, '○○'이라는 상호로 죽 전문 체인점을 운영하는 참가인이 '○○'의 상호, 상표,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함과 아울러, 자기가 개발한 영업지식, 경험, 조리기술에 관한 노하우 등에 따라 소외1이 성공적, 통일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도록 지도 및 통제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소외1은 '○○' 체인점을 운영하되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프랜 차이즈계약'이고, 참가인과 소외1은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1은 인테리어, 간판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참가인이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수행하면서 가맹사업 전체의 전국적인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간판 등에 대한 참가인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맞추어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 등이 없음에도 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한 것은 참가인의 가맹사업 전체가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소외1의 가맹점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참가인과 협의하여 2007. 3.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70-80회 정도 참가인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여 왔
다. 3) 참가인은 매장 인테리어의 기본틀 및 사양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록은 되어 있으나 따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었고, 소외1도 이 사건 공사를 참가인이 아닌 별도 시공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
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참가인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소외1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고 인정된
다. 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소외1과 공사기간을 2008. 4. 5.부터 같은 해 4. 25.까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1,520만 원으로, 홍보 및 판촉용품, 주방용품 등의 물품대금을 기335만 원으로 각 정한 다음 의뢰인을 소외1, 시공자를 참가인으로 한 인테리어공사 및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야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또한 ○○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참가인을 원수급인,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보았지만 위 노동청 조사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서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발주자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 밖에 참가인이 소외1과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였고, 인테리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는 원고에게, 간판 설치 공사는 ○○광고산업에게 나누어 도급을 주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
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