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 결의를 통해 전국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2010. 2. 25.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나. 피고는 2010. 3. 3.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던 해직자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 결의를 통해 전국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2010. 2. 25.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나. 피고는 2010. 3. 3.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원고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
다. 2) 원고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나.목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 내 다른 공무원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업무총괄자’라 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상당수 업무총괄자가 원고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
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 노동조합법 제1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제11조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면, 설립신고서를 접수된 때 또는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 등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설립신고서 및 구비서류와 규약만을 토대로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반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
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을 넘어 실질적 심사를 하고자 한 이 사건 처분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방식에 위배되어 위법하
다. 2) 원고 규약상 해직자는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2010. 3. 31. 제정된 ‘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구제금 지급을 받는 대신 위원장이 부여한 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제3자에 불과하
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
다. 피고가 업무총괄자에 해당한다고 지목한 8명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심사방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①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8. 28.부터 피고로부터 해직자인 수석 부위원장 소외 7, 부위원장 소외 8, 회계감사원장 소외 11, 충북지역본부장 소외 1, 울산지역본부장 소외 10, 고령군 지부장 소외 9가 노동조합 간부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시정요구를 받았
다.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10. 8.과 같은 달 19.에 걸쳐 소외 7, 8은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9는 조합에서 해직된 자이며, 소외 10은 울산본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직을 사퇴하였고, 소외 11, 1은 조합임원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
다. 피고는 2009. 10. 20.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소외 7, 8, 11, 1이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고도 직위를 유지한 채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
다.
②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9. 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