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년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나. 판단
- 구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년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나. 판단
- 구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이전 귀속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된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04년도 이전 귀속 산재보험료와 그 후의 산재보험료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
다. 2) 2005년도, 2006년도 귀속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은 피고는 사업주가 잘못 낸 보험료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위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환규정은 이미 반환구청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한 원고의 반환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다. 한편,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제1항, 제17조 제5항, 제1항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위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인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이 지난 후 1 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 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후의 각 확정보험료액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행정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환급액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액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환급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원고 주장의 환급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에게 산재보험료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그에 대한 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없는 결과 그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의 이 사건 산재보험료반환 신청은 그 신청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앞서 본 구 보험료징수법 및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2004년도 이전 귀속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 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