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2008. 12. 26. 2005년도 고용보험료 1,377,848,770원(실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2008. 12. 26. 2005년도 고용보험료 1,377,848,770원(실업급여 보험료 708,607,940원 + 고용안정 보험료 118,101,320원 +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551,139,51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18,881,110원을 부과하였고, 2009. 12. 2. 2006년도 고용보험료 796,129,730원(실업급여 보험료 409,438,150원 + 고용안정 보험료 386,691,58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4,591,440원, 2007년 고용보험료 440,811,580원(실업급여 보험료 226,703,100원 + 고용안정 보험료 214,108,48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5,605,810원을 각 부과하였다(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부과한 2006, 2007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청구취지와 달리 위 처분 내역 기재와 같
다. 이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2. 27. 200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12. 1. 기각하였
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강제보험이기는 하나, 보험계약으로서 쌍무계약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
다. 피보험자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
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은 인수한 바 없
다. 피고가 지는 위험인수 의무 및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4조는 보험사고가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과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분은 위법하
다. 2)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에 속하는 실업급여 항목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부분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처분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을 원천공제하지 아니하였
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은 원천공제할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
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원천공제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처분일인 2008. 12. 26.을 기준으로, 2006년 보험료 중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