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2.
나. (1)항(2쪽 아래에서 3~1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
다.
(1) 갑 3호증 14, 을 48, 10~12호증, 원심 증인 소외1,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이 한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4이 한 일부 증언, 원심이 한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은 성남 분당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2.
나. (1)항(2쪽 아래에서 3~1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
다.
(1) 갑 3호증 14, 을 48, 10~12호증, 원심 증인 소외1,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이 한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4이 한 일부 증언, 원심이 한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이하생략 소재 ○○빌라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5(○○○○)에게 건물 벽 물청소 작업을 맡겼
다. 소외5은 함께 작업하던 소외3이 작업 첫 날(2008. 11. 30.) 부상을 당하자 같은 업계에 있는 소외1에게 급히 인력을 수배해 달라고 부탁하였
다. 원고는 소외1 소개로 소외6과 함께 2008. 12. 1. ○○빌라에서 소외5을 만나 일당16만 원(당시 통상적인 일당은 최소 15만 원이었다)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
다. 소외5은 전체 물청소 작업 대금 지급받은 후 2008. 12. 13. 소외1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중 16만 원을 지급하였
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