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4쪽 3째 줄 '부담한다' 다음에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한다)'를, 10째 줄 '부득이한 사유' 다음에 '(법적인 교육, 애경사, 사고 발생 등)'을 각 추가하고, 8쪽 ⑤항을 삭제하며, 아래 기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
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피해자인 망인이나 소외1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4쪽 3째 줄 '부담한다' 다음에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한다)'를, 10째 줄 '부득이한 사유' 다음에 '(법적인 교육, 애경사, 사고 발생 등)'을 각 추가하고, 8쪽 ⑤항을 삭제하며, 아래 기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
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피해자인 망인이나 소외1(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 가입까지 약정한 점, 중도 해약에 대비한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점, 일정한 경우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 등이 가능하였던 점, 운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당을 보수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었던 점, 약정 해지사유가 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피해자들이 원고 학원과 약정한 운행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하여 수입을 올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원고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
다. 피해자들이 원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갑 10, 12, 14호증 을 12호증 각 기재, 원심이 한 ○○세무서 ○○지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학원 학생들 운송업무 외에 다른 운송 영업도 함께 하였으며, 원고 학원에서도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
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유류세 및 통신비 등을 포함한 일정액을 급여 형태로 지급하였고, 실제 운행 회수나 운송한 학생 수 등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지는 아니하였으며, 도급 계약 형식을 취한 이상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명목 세금 공제가 불가피하였던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원고와 약정한 근무 시간 외 나머지 시간에만 다른 운송 영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자기 소유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피해자들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와 피해자들 간 고용관계를 부정할 만한 징표가 되기 어렵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보이는 근로조건과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살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간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
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