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제2면 4행의 ‘2006. 12. 28. 진폐증 진단을 받고’를 ‘2006. 12. 28.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2. 27. 진폐증 판정을 받아’로 고치고, 제2면 19행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
다.
나. 제3면 제7행 ‘
다. 인정사실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제2면 4행의 ‘2006. 12. 28. 진폐증 진단을 받고’를 ‘2006. 12. 28.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2. 27. 진폐증 판정을 받아’로 고치고, 제2면 19행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
다.
나. 제3면 제7행 ‘
다. 인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원고는 2005. 2. 1.부터 2006. 12. 29.까지 석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소외 회사에서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 150,000원(1/2일 근무한 경우에는 절반)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정하여 근무하였
다. 2) 소외 회사에는 2006. 12. 기준으로 석재 조각 및 가공(석재 조각원)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원고와소외 2가 있었고, 석재 연마공으로소외 3이 있었
다. 3) 소외 회사는 주문받은 물량과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 인력이 필요하면 원고와소외 2,3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일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월별 근로일수와 휴무일도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미리 정하여진 일당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출한 다음 월 단위로 지급하였
다. 4) 소외 회사 근무 시간(8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12:00부터 13:00 사이에 점심시간이 주어졌으며, 이는 원고와 같은 석공 근로자들과 다른 직원들 간에 차이가 없었
다. 5) 원고와소외 2,3이 2006. 8.부터 2006. 9.까지 소외 회사에서 작업한 일수와 임금은 다음 표와 같
다. ?원고(일당 150,000원) 소외 2(일당 125,000원)소외 3(일당 85,000원) 작업일수임금 합계(원)작업일수임금 합계(원)작업일수임금 합계(원)2006. 8.13.5 2,025,000 12 1,500,000 6 510,000 2006. 9.21 3,150,000 23 2,875,000 6 510,000 2006. 10. 14.5 2,175,000 7 875,000 1 85,000 2006. 11. 7.51,125,000 18 2,250,000 0 0 2006. 12. 12 1,800,000 11.5 1,437,500 7.5637,000 6) 원고에 대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하면, 1991. 5. 16.부터 1992. 3. 5.까지○○○○공예사 직장가입자로, 2008. 12. 1.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아웃워드바운드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에 의하면, 1991. 5. 16.부터 1992. 3. 5.까지 사업장 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1999. 4. 1.부터 2004. 7.까지 지역 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거나, 사업장 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없
다. 7) 소외회사는 1년 간 계속해서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지 않았고, 근무일수도 매달 틀리며, 퇴직금 지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
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경한석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4면 제6행 ‘
라.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평균임금 산정 가)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2항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