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133,472,600원 및 그 중 6,117,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9.부터, 112,969,600원에 대하여는 2010. 1. 9.부터 각 2 1. 기초사실, 해고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3면 제20~21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 “원고가 2009. 5. 8.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해고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3면 제2021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 “원고가 2009. 5. 8.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이의없이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 제6면 제11행의 “2008. 5. 14.”을 삭제
○ 제8면 제21행의 “어려운 점” → “어려운 점,
⑤ 피고는 2009. 3. 16.경 원고에게 인사지원팀 내 협약체결담당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직무를 태만히 하며 업무수행의지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직원간의 인화 및 회사 이익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57조 제1호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및 제19호의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금원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2007년과 2008년 근무성과급
갑 제8, 39,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원고의 성과에 기초한 피고의 상여금 지급계획하에 자격을 갖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년 4등급, 2005년 4등급, 2006년 2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은 사실(성과등급은 1 ~ 5등급이고, 작은 숫자일수록 하위등급임), 피고의 ‘2008년도분 직원성과급 지급 안내’에 ‘성과등급 1등급인 경우 성과금 지급률은 기본급의 0130%의 범위 내에서 CEO 재량하에서 결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7년도 및 2008년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임원은 원고가 유일하고 2009년도 및 2010년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임원은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30. 상무 보직을 해임한 후 2007. 8. 3. 인사지원팀 대기발령을 명하고, 2007. 11. 6. 출근정지 6개월의 부당징계를 하였으며, 2008. 8. 1. 원고를 2008. 8. 9.자로 GA(General Affairs) 사업팀 General Agency 유치 담당 부장으로 부당전보하는 바람에 원고가 위 각 기간 동안 상무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년 1등급, 2008년 1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7. 30.자로 상무 직위 면직을 받은 후 2007. 8. 3.자로 인사지원팀 대기발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 내지 피고의 CEO가 2007년도와 2008년도 성과등급 1등급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피고로부터 2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아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근무성과급으로 각 50,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기본급으로 14,121,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09. 5. 9.부터 2010. 1. 8.까지의 임금 112,969,600원(=14,121,200원×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