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판결 요지
-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48,963,821원 및 그 중 928,200,476원에 대하여는 2010. 12. 5.부터, 2,336,73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3.부터 각 2011. 6.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생략) 일대 노후불량한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5. 27.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
나.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00. 10. 28.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00. 11. 15.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생략) 일대 노후불량한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5. 27.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
나.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00. 10. 28.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00. 11. 15. 풍림산업과 아현 제2지구 재건축사업 공사도급 (가)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시공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7조(공사계약금액)
① 피고가 풍림산업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다음과 같
다. 계획 연면적(평)평당 공사단가(원)총 공사금액비고 76,476.612,190,000167,483,775,900일반토사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제15조(사업경비)
① 피고는 공사비와 소요자금 일체를 선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조합사무실 임차보증금, 설계비, 감리비, 보존등기비, 안전진단비, 교통영향평가비, 측량비, 지질조사비, 감정평가비, 이주비,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비, 신탁(부기)등기 및 해지비, 조합납부 부가가치세, 분양제경비, 철거비, 조합운영비, 분양보증 수수료는 풍림산업이 무이자로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다.
②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로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피고와 풍림산업이 협의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풍림산업의 승인 하에 유이자로 대여토록 한
다.
③ 피고 또는 피고의 조합원 및 풍림산업은 사업경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
다. 제17조(조합운영비의 지원) 풍림산업은 피고에게 피고의 선투입 운영비를 피고의 요청시 협의하여 무이자 대여하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가)계약 체결 당월부터 조합설립인가시까지는 월 1,000만 원,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입주 후 3개월까지는 월 1,300만 원을 무이자 대여하되 상기 금액은 제7조의 공사금액에서 차감키로 하고, 별도로 월 2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제38조 제2항에 의거 상환키로 하며, 입주 후 4개월부터 조합청산시까지는 피고와 풍림산업이 협의 조정하고 사무실내 집기류를 임차 제공한
다. 제18조(이자부담)
① 제15조 제2항의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는 한국주택은행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변동금리로 하고, 연체이자는 한국주택은행 주택자금대출 연체율을 연동 적용한
다. 제3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풍림산업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풍림산업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풍림산업이 배상한
다.
- 풍림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풍림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풍림산업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풍림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피고는 풍림산업으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풍림산업의 손해는 피고가 배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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