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제1심 판결 2쪽 4째 줄부터 3쪽 8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2.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지급 사유의 하나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제1심 판결 2쪽 4째 줄부터 3쪽 8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2.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지급 사유의 하나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조항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기 위하여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된 것이다(을 제3호증). 이 조항에 따라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
다. 우선 이 조항에서 말하는 ‘수수’(收受)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볼 때 “무상으로 금품을 받
음. 또는 그런
일. 형법에서, 수뢰죄 및 장물죄 따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 조항에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결합하여 ‘공금의 횡령·유용’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조항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당초 법률안에는 ‘뇌물죄 등 금전적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거나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일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제안 이유로 제시되었다가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항과 같이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무런 직무 관련성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징계 해임된 이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팬택의 소외 3 부회장을 통하여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물량을 수주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위 금원 수수로 말미암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기망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