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 등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4. 16. 작업을 하다가 오른팔 상완부가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2009. 5. 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을 제외
판시사항
[이유] 1.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 등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4. 16. 작업을 하다가 오른팔 상완부가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2009. 5. 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
다. ○이에 원고는 2009. 8. 10. 피고에게,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휴업급여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 및 휴업급여차액 부지급결정을 하였고, 2009. 8. 2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취업규칙에 특별상여금(성과급)의 지급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특별상여금을 포함한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율,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규정한 상여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퇴직금 규정에서도 특별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1996년 이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총 한도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위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매년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
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취업규칙, 상여금 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상당을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비율로 지급하여 특별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노동관행이 형성된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은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원고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평균임금정정을 불승인하고 그에 따른 휴업급여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특별상여금은 직전 연도에 소외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그 10%가 근로자들에게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 3. 판단 가. 평균임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5호). 따라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 중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특별상여금 또는 성과급(이하 '특별상여금'이라고만 한다)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