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 9행의 "같은 달 17일부터"를 "2009. 2. 17.부터"로 고치고, 제2쪽 제13행의 "개인창고"의 앞에 "망인의"를 추가하며,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6쪽 제4행의 " ① ○○○○공사가"부터 같은 쪽 제7행의 "상당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① ○○○○공사를 운영하던 소외3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는데, 망인은 ○○○○공사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 9행의 "같은 달 17일부터"를 "2009. 2. 17.부터"로 고치고, 제2쪽 제13행의 "개인창고"의 앞에 "망인의"를 추가하며,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6쪽 제4행의 " ① ○○○○공사가"부터 같은 쪽 제7행의 "상당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① ○○○○공사를 운영하던 소외3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는데, 망인은 ○○○○공사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있는 날에만 공사현장으로 가서 공사업무를 담당해 왔던 점』으로 고치며, 제6쪽 제8행의 "소외1 작성의"를 "소외2 작성의"로 고치고, 제6쪽 제20, 21행의 " ③ 이와 같이"부터 제7쪽 제4행의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③ 망인은 자신이 공사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자 개인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이 사건 창고에서 2009. 7. 4.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i)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망인이 사망할 때 까지 9차에 걸쳐 개별공사가 시행되있으나, 9차 공사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9. 7. 2.에 이미 종료되었고, (ii) ○○○○공사의 경영주 소외3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창고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 망인이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것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이나 관여를 한 적이 없으며(을 제5호증 의 3), (iii)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9차에 걸쳐 시행된 공사는 가로등 및 공원등의 보수, 선로 정비, 제어함 교체, 절연불량 보수, 등주정비 및 선로신설 등으로서 작업내용이 다양하였으므로, 망인이 ○○구 또는 위 소외3으로부터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다음에 이루어질 새로운 작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ⅳ) 실제로 10차 공사의 경우는 망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2009. 10. 19.경에 이르러 비로소 ○○구가 작업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임 현장소장으로서 10차 공사를 수행한 손용수도 소외3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부터 자재를 준비하고 ○○구청을 방문하여 작업방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업준비를 한 것이며, (v) 망인이 사망 당시에 하였던 쇠파이프 절단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및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에 하였던 쇠파이프 절단 작업이 9차 공사 종료 후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기계기구의 정비·반환 등 정리행위 내지 새로 있을 공사의 준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