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이 법원의 심판법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전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
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
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그 나머지 부분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제1심 판결 중 산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법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전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
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
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그 나머지 부분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제1심 판결 중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
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7쪽 제15행 끝에 "또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1차 회신이 있기 전부터 1994. 8. 22.자 1994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노동부장관의 1차 회신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개인연금보조금을 월 5,000원에서 월 15,000원, 월 20,000원으로 각 인상한 것이 노동부장관의 1차 회신(피고 이사장의 2차 회신은 가족수당에 관한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 6,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추가하고, ② 아래 "제3.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앞서 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환송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을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울산지사장은 2012. 7. 11.경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 사업장에 대한 개별 요율(아래에서 살펴보는 '개별실적요율'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을 재산정한 결과 약간의 보험수지율 변동은 있으나 개별요율의 변동이 없어 원고에 대한 추가 징수나 반환내역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위 통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위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관계법령이 정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실적요율은, '해당 사업종류의 업종별 보험 요율 X (1 士 보험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의 산식으로 산정되고, 위 보험수지율은 '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 ÷ 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료 총액'의 산식으로 산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2003~2005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조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보조금을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이를 증액시키면서도 '개별실적요율'에는 이 사건 보조금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