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51990)"의 다음에 "(단, 2008년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코드는 46799)"를 추가하고, 제2쪽 제15행의 "○○○○연구원" 앞에 "○○○○공사"를 추가하며, 제3쪽 제2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다.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 및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전기가 위 ○○○○센터에서 한 이 사건 내압기 조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51990)"의 다음에 "(단, 2008년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코드는 46799)"를 추가하고, 제2쪽 제15행의 "○○○○연구원" 앞에 "○○○○공사"를 추가하며, 제3쪽 제2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다.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 및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전기가 위 ○○○○센터에서 한 이 사건 내압기 조립 및 설치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 및 일반전기공사업(42311, 위 ○○전기가 한 케이블 결선작업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업으로서 원고에게 적용되는 기존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하였
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내압기 조립 및 설치작업은 총 공사금액 1억 원의 건설공사로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직권으로 '2010. 11. 8.'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조치 하였다고 통보하면서, 그 사업세목이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장치공사(4000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 개산 산재보험료 1,096,500원, 2010년 개산 고용보험료 333,580원을 각 부과하였
다. 마. 피고는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9,262,65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료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로 고치고, 제4쪽 제14행의 "1,534,587,973원"을 "1,534,483,188원"으로 고치며, 제4쪽 제19행의 "소외회사와"의 앞에 "○○○○공사가 2007. 하반기에 이 사건 내압기 구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자,"를 추가하고, 제4쪽 제19행의 "원고가" 다음에 "2008. 9. 10.경"을 추가하며, 제7쪽 제1행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 및 이 법원의 ○○○○공사 ○○○○○○센터장, ○○전기 대표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치고, 제7쪽 제8행의 "훨씬 많은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 ⑤ 이 사건 재해현장인 위 ○○○○센터는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공사 ○○○○연구원이 초고압 지중케이블 및 접속함에 대한 인증시험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지중케이블 실증시험장이고, 원고는 위 ○○○○센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내압기 조립 및 설치작업만 하였을 뿐인 점, ⑥ 위 ○○○○센터의 실험동은 이 사건 내압기를 설치하여 지중케이블 인증시험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내압기 기자재들이 설치될 위치가 지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내압기 기자재 사이에 전력케이블이 연결되도록 배전케이블 공사 및 기초 배선을 위한 포설공간이 미리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내압기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전기 측이 별도의 시설 공사를 할 필요는 없었던 점, ⑦ 이 사건 내압기 설치작업은 완성품의 형체를 갖춘 기자재를 위 ○○○○센터 실험동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 결합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원고로부터 하청을 받은 ○○전기 측이 한 케이블 결선작업도 케이블의 규격 및 외형에 맞게 미리 홈을 파서 만들어진 닥트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이 사건 내압기에 결선하는 단순한 작업이었던 점』 을 추가하며, 제11쪽 제14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에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7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