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데, 2009. 10. 3. 20:10경 원고 회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나오다가 왼쪽발이 삐끗하면서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다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
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1. 5. 참가인이 입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참가인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
판시사항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데, 2009. 10. 3. 20:10경 원고 회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나오다가 왼쪽발이 삐끗하면서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다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
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1. 5. 참가인이 입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참가인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
다. 가. 원고 회사 및 참가인의 근무 형태 참가인은 1991. 5.경 원고 회사에 경비 업무 담당자로 채용되었는데, 원고 회사의 경비 업무는 주야 2교대 근무로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9:30부터 다음날 08:30까지여서 참가인은 야간 근무시 평소 19:00경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
다. 나. 2009. 10. 3.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출근한 이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
- 2009. 10. 3.은 추석 명절이었고, 주간 근무자 소외1가 모임이 있다고 하여 참가인은 평소보다 약 10분 이른 18:50경 참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
다. 2) 참가인은 업무 교대 후 20:10경 원고 회사 본관 건물 현관 화단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다쳤다고 전화하였고, 당직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보일러실 근무자 소외2 가 위 장소로 갔더니 참가인이 통증을 호소하며 걷지 못하는 상태여서 참가인을 부축하여 참가인 소유 차량으로 20:20경 ○○○병원에 도착하였
다. 다.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 참가인 참가인은 2009. 10. 7.자 사고경위서와 2009. 11. 4.자 피고 직원과의 문답서 및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본관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본 후 옷을 추스르면서 화장실 출입문을 나오려던 중 왼발이 약간 삐끗하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주게 되었는데 '뚜둑'하는 소리가 나면서 넘어졌으며, 손을 짚고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나지 못하여 약 5m 정도를 기어 나와 현관 화단부에 앉아 휴대폰으로 당직자에게 전화하였고, 당직자의 전화를 받은 보일러실 근무자가 와서 부축하여 참가인 소유 차량으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법원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명하자, 2012. 3. 말경에 이르러 그 경위에 대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면서 나오다가 화장실 타일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왼쪽 다리가 쭉 벌어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발꿈치에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졌다고 주장하였
다. 한편, 참가인은 2010. 6. 7. ○○○○화재보험에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상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서에 사고일시를 "2009. 10. 3. 18:15경"으로, 사고내용을 "출근 후 회사 순찰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아킬레스 파열"이라고 기재하였
다. 2) 소외3, 소외4 당시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했던 소외3, 소외4는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으로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 여러 말들이 많았
다. 참가인은 평소 등산, 달리기 등 운동을 좀 하는 편인데, 2007년 여름 무렵 발목을 다쳐 절룩거리며 다닌 적이 있고 2008년에도 발목을 다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동료들 사이에 밖에서 다치고 왔다는 소문이 나돌았
다. 참가인이 2004년경 다리가 아파 업무상재해 승인신청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적이 있고, 평소에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10. 5. 19.자 각 진술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
다. 3) 소외2 당시 참가인을 부축하여 병원으로 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