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460명(아래에서 보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약 700여 명이다)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복합비료공장은 인산, 질소, 염화칼륨, 붕소 등 20여 가지의 원료로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곳이
다. 나.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
- 원고 1은 1997. 6. 9. 대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륙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1. 3. 1. 주식회사 남우진흥(이하 ‘남우진흥’이라 한다)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08. 2. 1. 다시 대륙기업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460명(아래에서 보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약 700여 명이다)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복합비료공장은 인산, 질소, 염화칼륨, 붕소 등 20여 가지의 원료로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곳이
다. 나.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
- 원고 1은 1997. 6. 9. 대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륙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1. 3. 1. 주식회사 남우진흥(이하 ‘남우진흥’이라 한다)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08. 2. 1. 다시 대륙기업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
다. 2) 원고 2는 1996. 4. 11. 대륙기업에 입사하였고, 2001. 3. 1. 남우진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
다. 3) 원고 3은 2000. 1. 17. 대륙기업에 입사하였고, 2007. 6. 1. 남우진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08. 2. 1. 다시 대륙기업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
다. 4) 위와 같은 소속 변경 당시 원고들의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은 변경된 회사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던바, 원고 1은 1997. 6. 9.부터, 원고 2는 1996. 4. 11.부터, 원고 3은 2000. 1. 17.부터 대륙기업 및 남우진흥(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도급계약을 맺은 피고의 복합비료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
다. 다. 소외 회사는 회사 내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였
다. 또한, 소외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으며, 각 대표자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내는 등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하였
다. 라. 원고들은 2008. 2. 21.경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을 한 데 이어 2008. 12. 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3693호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11797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2010다93707호로 상고심이 계속중이다(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 1, 원고 3은 2008. 9. 1.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코아시스템기술(이하 ‘코아시스템’이라 한다)로 다시 소속이 변경되었
다. 그 후 피고는 2008. 12. 10.부터는 남우진흥이 휴업조치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2의 공장 출입을 막았고, 2008. 12. 18.부터 원고 1, 원고 3이 피고의 사문서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
다. 바. 코아시스템은 2009. 1. 21. 무단결근을 사유로 삼아 원고 1, 원고 3을 해고하였
다. 이에 위 원고들은 코아시스템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의 2009. 4. 3.자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코아시스템은 2009. 6. 8. 원고 1, 원고 3에 대하여 원직복직명령을 하였
다. 한편 코아시스템은 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9. 6. 25. 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73 내지 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