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울진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
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1994. 1. 12. ‘원자력발전분야 인력최적화 방안’을 세운 후 1994. 12. 9. ‘원전 비주력업무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였
다. 이에 따라 기존 발전소에 대하여는 냉·난방관리원, 열관리원, 기술담당 발전작업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울진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
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1994. 1. 12. ‘원자력발전분야 인력최적화 방안’을 세운 후 1994. 12. 9. ‘원전 비주력업무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였
다. 이에 따라 기존 발전소에 대하여는 냉·난방관리원, 열관리원,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원의 결원 발생시, 신규 발전소에 대하여는 발족 단계부터 각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
다.
다. 이 사건 발전소는 위 ‘원전 비주력업무 운영개선 계획’이 시행된 이후 발족한 신규발전소로서,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발전소의 시운전기간인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시공사였던 한전KPS 주식회사(2007. 1.경 한전기공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이하 ‘한전KPS'라 한다)에게 시운전정비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전작업 보조업무와 화학시료 채취업무도 위탁업무에 포함시켜 위탁운영하였고, 이 사건 발전소를 정식 가동한 1999. 1. 1.부터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작업 보조업무와 화학시료 채취업무를 한전KPS에게 다시 위탁운영하였으며,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면서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작업 보조업무와 화학시료 채취업무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02. 11. 18.부터는 위 분사 당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울진 3·4호기 옥외변전소(이 사건 발전소로부터 약 1.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
다. 이하 ‘옥외변전소’라 한다)의 변전소 보조업무를 한전KPS에게 추가로 위탁운영하였
다.
라. 이를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피고(이하 전체를 지칭할 경우는 ‘피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작업 보조업무와 화학시료 채취업무 및 옥외변전소의 변전소 보조업무를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한전KPS 또는 주식회사 한빛파워(2010. 10. 28.경 주식회사 한빛파워서비스에서 상호변경, 이하 ‘한빛파워’라 하고, 전체를 지칭할 경우는 ‘용역업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여 왔던 내역은 아래와 같
다. 기간 위탁업체명 용역업체명 계약방법 1999. 1. 1. ~ 2000. 1. 31.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수의계약 2000. 2. 1. ~ 2001. 1. 31.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수의계약 2001. 2. 1. ~ 2002. 1. 31. 한국전력공사/피고 한전KPS 수의계약 2002. 2. 1. ~ 2003. 2. 28. 피고 한전KPS 수의계약 2003. 3. 1. ~ 2004. 3. 31. 피고 한전KPS 제한경쟁입찰 2004. 4. 1. ~ 2006. 3. 31. 피고 한빛파워 제한경쟁입찰 2006. 4. 1. ~ 2008. 5. 31. 피고 한전KPS 제한경쟁입찰 2008. 6. 4. ~ 2010. 6. 3. 피고 한빛파워 제한경쟁입찰 마.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최초 입사일에 해당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이 사건 발전소와 옥외변전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그 소속을 변경된 용역업체로 바꾼 것 이외에는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해오다가 2010. 6. 4. 한빛파워로부터 근로계약 바.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
다. 원고 성명 최초 입사일 최초 입사 당시 용역업체명 담당업무 원고 1 1997. 1. 7. 한전KPS 발전기술지원팀 보조보일러 발전보조원 또는 발전운영부 보조업무 종사자 원고 2 1999. 2. 8. 한전KPS 발전기술지원팀 보조보일러 발전보조원 또는 발전운영부 보조업무 종사자 원고 3 2002. 9. 1. 한전KPS 발전기술지원팀 보조보일러 발전보조원 또는 발전운영부 보조업무 종사자 원고 4 200...